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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한 돈을 받고 (퇴사후 10일뒤)민사 소송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상황은.

계약서 내용에 쌍방이 계약 파기를 원할시 15일 전에 통보 하기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저는 하루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갑을병 다 엮어서 소송해야 하는지.?

대략 6개월 걸리는거 같은데 인지 해야 할 것은?

절차가 복잡하면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방법을 알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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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8.02.01 13:50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담당노무사 답변입니다

    “ 민사소송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게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이경우는 금액이 얼마 안되서 소송을 하는게 실익이 크지 않을거라고 보입니다. 계약당사자(병)를 상대로 해야되고, 기간은 1심만 6월~1,2년 걸립니다.”

    비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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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8.04.12 10:28
    답변 감사합니다.
  • ?
    anonymous 2018.05.07 00:38
    계약서라는게 종이 쪼가리 한장 파지값만도 못하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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