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회사의 명칭이 변경되고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영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조직의 인적, 물적 구성이 동일(영업의 내용이 동일하고, 실사장이 계속 경영을 해 왔다면)하게 유지되어 왔다면
그리고 새로이 변경될 당시 근로관계에 대해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예, 퇴사 재입사 형식)가 없는 한 계속근로는 인정되어 귀하의 경우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참고하세요...
[re]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파견근로랍니다. 1
노무사님....(체불임금) 0
[re] 노무사님....(체불임금) 0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여... 0
[re]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여... 0
야근수당등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0
[re] 야근수당등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3
일방적 계약 연기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0
[re] 일방적 계약 연기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0
[re]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0
노조 가입에 대한 문의 0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좀 해주십시오 0
[re]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좀 해주십시오 0
이게 말이 될수 있을까여? 2
[re] 이게 말이 될수 있을까여? 0
상세한 상담 감사합니다. 1
체불임금이 많은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0
[re] 체불임금이 많은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0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0
[re]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