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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java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2016년 저는 인터넷 공고를 보고 넥스아이엔아이 라는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발주처인 웅진에서 한달 프로젝트를 진행 하였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다 맞쳤지만, 

넥스아이엔아이에 최헌욱 대표는 저에게 임금을 지불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번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알 수 없는 핑계를 대면서 연락을 차단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해 맺고, 

노동부에 신고도 해봤지만, 용역이라는 이유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민사소송을 넣었습니다.

많은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 했고, 오랜 시간동안 노력끝에 재판에 승소 하였습니다.

출석 안 할 것 같던 최헌욱 대표는 법은 두려웠는지, 재판 당일에는 나타났습니다.

어이가 없었고, 마음 같아선, 속된 말로 두드려 패고 싶은 심경 이였지만, 참았습니다.

판사가 최헌욱 대표에게 지급명령을 하였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법에 도움을 받고자, 여기저기 다녀 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생각해 봤지만,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큰 좌절을 해본적이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넥슨아이엔아이 최헌욱 대표는 똑같은 짓을 반복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자 공고 이메일을 무작위로 보내고 있고, 저한테 또 메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조금씩 잊혀져 갔는데, 이메일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집행권원을 행사 하거나, 사기죄로 넥슨아이엔아이 최헌욱 대표를 고소 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에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저 같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또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 ?
    anonymous 2021.12.21 00:27

    아시다시피 프리랜서는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용역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고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한들, 대표가 '고소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자금사정이 괜찮았고, 지급할 의사가 있었지만 자금사정이 어려워 지급할수 없었다. 돈이 생기는대로 갚겠다' 라고 진술하면 그만입니다.
    민사소송 판결에서 승소하여도 해당 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추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명은 지우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사실상 형사상, 민사상으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 ?
    anonymous 2022.01.08 22:19

    노무사와 몇마디만 해보면 그딴 소리 못하죠.
    요새 프리랜서 일용직에대해 사회적 인식이 강해져서 그렇지 않아요.
    암만 용역계약서라고 하더라도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노동자로 취급해줍니다.

    보도방 사장님이신거같은데 그딴 헛소리는 니 와이프에게나 해주십시오.

  • ?
    anonymous 2022.01.09 13:20

     

    1번째, 2번째 댓글이 말도 안되는 분탕댓글 이고 글쓰고 30분 간격으로 댓글 써져있잖아요

     

    it노동조합에서 안좋은 소문나서 망해가는 모두가 아는 유명한 업체가

     

    자기 마음에 안드는 업체 공격하는 분탕글 올리는 것입니다 여론전 하는거죠~

     

  • ?
    anonymous 2022.04.28 21:46
    첫 댓글님. 변호사세요오? 글 쓰시길 '아시다시피 프리랜서는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니요? 프리계약이 용역계약이라니요?
    내가 지금까지 계약한것도 근로계약, 일용계약, 도급계약, 반프리 그때그때 달라용.
    어디서 보도방이 유니온에 글을 달아!
  • ?
    anonymous 2023.05.29 18:59
    대법원 근로자인정 판례에 의하면
    계약서 제목이 도급이던 용역이던 위임이던간에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이면
    근로자인정 받습니다
  • ?
    anonymous 2021.12.21 01:04
    답글 감사드립니다.
    답답할 따름 입니다.
    실명 이니셜 처리 하고 싶은데, 답글이 달려 있어 수정, 삭제가 되질 않네요.
  • ?
    anonymous 2022.01.05 09:01
    답글 달려 있어도 수정, 삭제가 되는데 이런 글과 댓글의 의도가 무엇인지??
  • ?
    anonymous 2022.01.05 14:49
    경쟁사를 음해하는 인물일갓같네요. 익명을 악용하여 기존에 계속 까던 업체는 계속 법적대응하고, 출석 조사받으러가다보니 힘든지 포기하고, 새로 갖고놀 비방용 업체로 좌표찍은듯하네요. 2016년도 얘기를 2022년에서야 반복,재생산..
  • ?
    anonymous 2022.01.05 16:16

    음해 애기하고 거기 유명한 업체네요  주작댓글까지 여전하네요

  • ?
    anonymous 2022.01.07 12:23

     

    음해 애기하고   피해자 탓하고,  거기 유명한 업체네

     

    글 작성한 시간하고  1번째, 2번째 댓글도 30분간격으로 2개 달렷네요  

  • ?
    anonymous 2022.01.07 23:06
    그러니까 노조게시판이 익명하지말고 전부 아이피랑 아이디를 공개해야하는 이유죠.
  • ?
    anonymous 2022.01.08 16:27

    또 거기 유명한 업체네... 

     

    주작댓글 계속 다네

  • ?
    anonymous 2022.01.10 23:09
    it노동조합에서 안 좋은 소문나서 망해가는 업체가

    분탕글로 어그로 끌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게시판 망칠려고 여론전 시도하는구나

    댓글도 주작댓글 까지 쓰고 있네
  • ?
    anonymous 2021.12.28 19:22
    지급명령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 받으신거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보통 회사 법인 통장 가압류 절차를 진행합니다.
    스스로 주면 좋겠지만, 보통 그렇게 좋은 분들은 벌써 돈을 지급했겠지요.
    확인하시고 통장 가압류 절차 확인해보세요.
  • ?
    anonymous 2021.12.29 00:39
    계약서를 이래서 잘봐야죠
    그래도 판사가 최대한 한것같아보입니다
    그래도 양측 입장이 없는 글이라 안타깝습니다
    애지간히 이상한짓아닌이상 줘버리고 마는게 맞는데 안주는걸 보면 님도 숨기는게 있을거라고 봐요

    얼마든지 집행가능하고 비교적 생각보다 쉽게 받는걸로 아는데 못 받는다는 부분이걸리네요
    투명하게 전체 사건을 공유 부탁드립니다

    글만봐선 그냥 못받았다 주장외엔 보이질 않군요
    논리적으로
  • ?
    anonymous 2021.12.29 22:51
    타는 냄새가 난다
  • ?
    anonymous 2022.01.08 22:20
    ㄹㅇ 보도방 사장 속 타는 냄새가 나네요
  • ?
    anonymous 2022.01.10 15:59

     

    it노동조합에서 안 좋은 소문나서 망해가는 업체가

    분탕글로 어그로 끌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게시판 망칠려고 여론전 시도하는구나

    댓글도 주작댓글 까지 쓰고 있네

  • ?
    anonymous 2022.01.12 15:53
    나도 메일 왔었네ㅋㅋ
    임금체불은 나쁜건데..
    그것도 지급명령을 받고 5년이나 안주고..
  • ?
    anonymous 2022.03.16 17:41
    안녕하세요. 월요신문 탁지훈 기자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여쭙고자 댓글 남겨드렸습니다. tghlove88@gmail.com이나 010-2173-2267로 문자나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anonymous 2022.04.28 21:50
    이런글은 유니온과 상의해서 공지글로 상단에 올리세요. 댓글로 달지말고 기자라는 사람이 말이야!
  • ?
    anonymous 2022.07.04 19:15
    프리랜서도 계약서와 근무지, 근무장소, 업무진행 등에 따라 근로자성으로 인정 받습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56

    위에 URL 기사 참고하세요!
    대법원 판례 기준 찾아보면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보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
    anonymous 2022.07.26 17:40
    지속적이고 계속 매일 매일 같은 회사 같은 내용으로 욕하는 짓은 그만 합시다. 정말 피해를 보았다면 법적조치로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 ?
    anonymous 2023.05.27 01:04
    그런데 계속 걸리는건 프리들이 지들끼리 야비하게나 굴지 진짜 정보는 안갈쳐주거든. 또 걸릴꺼다 너같은것들 흔함 ㅋㅋㅋㅋ
  • ?
    anonymous 2023.05.27 02:27
    ㅅㅇ 형!

    금요일 밤 12시에 분탕댓글 적어 놓았네요!

    게시판에서 분탕질 하지 맙시다!
  • ?
    anonymous 2023.05.29 18:57
    넥스아이앤아이는 폐업하고 다른 회사로 다시 차렸나보더라고요.
    잡코리아써치해서 플젝있다고 전화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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