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java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2016년 저는 인터넷 공고를 보고 넥스아이엔아이 라는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발주처인 웅진에서 한달 프로젝트를 진행 하였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다 맞쳤지만,
넥스아이엔아이에 최헌욱 대표는 저에게 임금을 지불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번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알 수 없는 핑계를 대면서 연락을 차단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해 맺고,
노동부에 신고도 해봤지만, 용역이라는 이유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민사소송을 넣었습니다.
많은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 했고, 오랜 시간동안 노력끝에 재판에 승소 하였습니다.
출석 안 할 것 같던 최헌욱 대표는 법은 두려웠는지, 재판 당일에는 나타났습니다.
어이가 없었고, 마음 같아선, 속된 말로 두드려 패고 싶은 심경 이였지만, 참았습니다.
판사가 최헌욱 대표에게 지급명령을 하였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법에 도움을 받고자, 여기저기 다녀 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생각해 봤지만,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큰 좌절을 해본적이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넥슨아이엔아이 최헌욱 대표는 똑같은 짓을 반복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자 공고 이메일을 무작위로 보내고 있고, 저한테 또 메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조금씩 잊혀져 갔는데, 이메일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집행권원을 행사 하거나, 사기죄로 넥슨아이엔아이 최헌욱 대표를 고소 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에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저 같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또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리랜서는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용역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고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한들, 대표가 '고소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자금사정이 괜찮았고, 지급할 의사가 있었지만 자금사정이 어려워 지급할수 없었다. 돈이 생기는대로 갚겠다' 라고 진술하면 그만입니다.
민사소송 판결에서 승소하여도 해당 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추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명은 지우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사실상 형사상, 민사상으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