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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FbGo4k

 

“팀장이 제 몸을 보면서 다리를 벌리고 야하게 몸을 앞뒤로 흔들었어요. 남녀가 ‘콘플레이크’를 먹는 방법이라며, 남자가 콘플레이크를 입에 넣은 채 우유를 머금은 여자와 키스하는 웹툰을 보여줬습니다. 억지로 무시했는데도 제 방향으로 의자를 돌려서 끝까지 설명했어요.”

IT 소프트웨어 개발자 A(46)씨가 2019년 있었던 상사의 ‘직장내 성희롱’과 당시 겪은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그는 성희롱을 당한 뒤에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다. 방법이 없었던 그는 현재 속기사를 써 녹취를 풀고 증거를 모으며 회사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 가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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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12.31 09:30
    일반적은 계약문제로 노동부에 중재신청해도 프리(용역계약)라는 이유로 종결시켜버리더군요.
    일처리도 60년대도 아니고 객관적인 문의는 사전에 이메일설문을 하던가 무슨 취조를 4~5시간하면서 문서타이핑하는데 미치는줄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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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12.31 15:50
    뭐 별 이상한 사람 많으니 그러려니 해야겠지만
    앞뒤로 흔드는건 좀 그렇기는 하네요.
    장난이어도요. 노동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던가 뭘 해주어야 하는데 법이 이 모양이니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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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4.04 14:30
    프리랜서도 노동자 이다.
    고용노동부는 ... 거시기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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