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답변입니다.

by 노무사 posted Aug 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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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계약서는 명칭상 도급계약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급계약서라기 보다는 파견근로계약서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갑은 파견사업주가 될 것이고, 갑이 지정하는 업체는 사용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을은 파견근로자로 보아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항목중 파견근로자로서 볼 만한 여지의 조항은 4,5,6조 12조 13조 등이  파견근로자로서의 업무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규정은 7조 19조 등은 도급계약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건대 귀하의 계약형태는 파견근로계약으로 볼 소지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파견근로에 해당될 경우 귀하는 파견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을 것으며, 당연 근로자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의 조건보다는 사실적으로 어떻게 근로를 해왔는지의 여부가 근로자인지의 판단여부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다음으로는 손해배상에 관한 부문입니다.
제20조의 3항에 있어서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귀하가 사실관계에 의해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손해배상과 임금은 별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에 따른 임금의 상계나 차감지급은 불가능하며, 손해배상은 사업주가 민사상 별도로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건대, 귀하의 계약은 계약서 자체만으로는 파견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실관계의 유무에 근거하여 근로자성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임금과 손해배상청구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도급계약으로 인정된다면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항들은 민법상의 계약을  준용하므로 동 조항에 있는 규정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가지 사실관계 측면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무더운 여름날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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