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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15:47

궁금한게있어서요?

조회 수 2879 추천 수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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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5개월정도의 계약인데요...wap프로그램개발 계약인데 이통사에 검수 완료및 그이후에 작업까지 해달라고 하네요...근데 계약지도 소득세 주민세 3.3%로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글구 이중계약서로 되어있는데 그회사와의 계약과 그것에대해 이회사 팀장하고의 계약 이렇게 되있습니다. 왜냐면 회사대표는 일정금액밑으로밖에 못주고 팀장이 그이상을 책임져주고 원계약의 위약금 다물어준다는계약인데 유효한가여?
* 정진호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3-12-0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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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de3blk 2003.12.02 20:34
    프리랜서계약이로군요.. 그런데 책임까지 전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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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de3blk 2003.12.02 20:35
    사실 대부분의 프리랜서 계약이 님과 같이 불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거절하면 또 계약이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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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de3blk 2003.12.02 20:37
    3.3프로가 아니고 3.33프로라고 주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난이도가 문제가 되겠네요.. 분명히 가능한거면.. 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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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de3blk 2003.12.02 20:38
    단지 수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갑때문이라면.. 요구사항변경시마다 사인 받아 놓으시고.. 모든 히스토리를 기록하셔야 겠죠... 혹시 잘못되더라도 개인의 탓이 아니라는 증거를 남기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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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de3blk 2003.12.02 20:38
    될 듯 합니다..좋은 답변을 못드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