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파견업체에서 1년정도 일하고있습니다
파견지에서 저를 좋게봐주셔서 스카웃제의를 했고 거의 수락하는쪽으로 마음을 먹었는데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그런식으로 이직할 경우 중간업체와의 마찰, 고용법, 상도덕 등을 이유로 이직을 좀더 생각해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위와같은 형식으로 이직을 했을 때 원 소속사와 알선업체 그리고 이직할 회사 간의 법적 분쟁소지가 있는지의 유무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파견업체에서 1년정도 일하고있습니다
파견지에서 저를 좋게봐주셔서 스카웃제의를 했고 거의 수락하는쪽으로 마음을 먹었는데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그런식으로 이직할 경우 중간업체와의 마찰, 고용법, 상도덕 등을 이유로 이직을 좀더 생각해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위와같은 형식으로 이직을 했을 때 원 소속사와 알선업체 그리고 이직할 회사 간의 법적 분쟁소지가 있는지의 유무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