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60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수습이 정직원에 들어가지 않아서 최초 연봉협상이 1년 + 수습기간(2개월 or 3개월) 로 들어갑니다. 

 

2. 새벽근무 및 철야 근무에 대한 회사 내규가 없어 새벽근무시에는 정상 출근(밤12시가 지나야 택시비 지원이 됩니다. )

    철야근무시에도 정상출근 . 단 주말에만 4시간이상 단위로 근무시 대체휴가 지급, (7시간 -> 반차 대체휴가, 12시간 -> 하루대체휴가 ).

 

피해사례 ) 
주말에 2박 3일 철야가 있었고, 철야 피해자가 10명이 넘어가서 한명이 항의를 해서 나가게 됫고, 저는 평일 철야를 2번, 주말철야를 2박 3일을 했지만 주말철야에 대한 보상도 4개월뒤에 대체휴가 2일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주말근무시 통상임금을 시급제로 계산하여 1.5배를 지급해야하고, 근무자와 협의하에 대체휴가로 지급이지만 협의가 된것도 아니고. 2박 3일이란 시간을 4개월뒤에 겨우 2일인 16시간으로 지급도 너무 부당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규정을 만들어줬음 한다고 건의했더니 자기는 삼성같은 대기업에서 근무해봤다. 그런데서는 철야해도 팀장 권한으로 오전 늦게 출근이나 오후 일찍 퇴근시킬수있다.  라고 답변이 왔고, 직원이 20명정도 되는데 사내 인프라 구축좀 해달라 했더니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자기가 나온 삼성을 먹칠하는 소리로밖에 안들렸습니다. 
 

제가 있었던 모든 회사들에선 수습이 정규직에 포함이며, 6인 회사였어도 밤 11시가 넘어서 퇴근하면 11시출근이고 철야는 그 중에 쉬게 해주는데 여긴...

 

2-1. 직원을 존중하지 않음. 

강제로 일정을 줄여놓고 야근 및 주말출근 하게 시키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보상지급을 안합니다. 

 

3. 쓸모없는 업무일지 작성 

제가 생각하는 업무일지는 관리자가 그것을 보고 일정관리나 업무량 파악에 도움이 되는것인데, 여기는 코로나 핑계로 업무일지가 강제가 되며, 대표가 일일이 확인합니다. 대표는 각자의 업무의 전문성을 모르니 최대한 자세하게 쓰라고 하고, 안쓰면 쿠사리가 들어옵니다. 

 

4. 직원을 하대합니다. 

오래알던 직원에게는 큰목소리로 소리치며 반말을 하는 경우도 많고, 자기 지인이 회사에서 일을 도와주게 되었다며, 기존 직원자리를 옮기게 하고 그 자리를 쓰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는 사람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나요? 

 

퇴사자에게 조차 일을 시켜서 최소 밤 9시 반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0 휴먼토크라는 회사 절대 가지마십시요 4 anonymous 2018.06.11 3103
409 회사에서 법적책임을 지라고 하네요. 무명 2004.02.11 2986
408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여... 김현규 2004.05.23 2581
407 회사 이름 계속 바꾸는 체불 업체 1 anonymous 2022.02.08 2293
406 혹시 이런경우 익명으로 제보할수 있습니까? anonymous 2018.09.14 1272
405 혜민**건강 anonymous 2020.05.19 622
404 혐의없음이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고죄 고소가능할까요? 송은주 2004.11.22 7154
403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악행을 고발할수있을까요? 9 anonymous 2020.12.28 2855
402 해외 파견근무시 프리랜서가 알아야 하는 사항 4 anonymous 2019.01.24 1896
401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무사님 연락처좀 부탁합니다. 양경원 2004.04.22 3045
400 합의퇴직일 이후 근무강요 손해배상협박 2 anonymous 2018.02.11 1207
399 한국계 일본 iwt 기업.. anonymous 2017.08.04 1015
398 한경정보기술 1 anonymous 2018.05.11 1532
397 한xx정보기술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19.06.26 1981
396 피해야 할 회사 제보... 1 anonymous 2023.01.19 4004
395 피해야 할 회사 21 file anonymous 2022.01.21 6360
394 플랫폼스토리 anonymous 2017.07.05 561
393 프리문젠데여... 1 프리 2004.10.07 3052
392 프리로 할 때 제반 세금문제에 대해서.. 황철남 2004.07.06 2966
391 프리랜서의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법 문의 6 우울모드 2005.03.29 718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