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저는 IT기획설계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고, 2월 초부터 지금(6월중순)까지 S전자 망포사업장에서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안사업장이라.. 일거리를 알아보려 메일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편인데,

6월 초부터 필*크라는 영등포에 있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일보를 쓰라는 메일이 오더군요.

그냥, 메일이 잘 못 왔겠거니 했는데, 그 뒤로 경영지원부의 주임이라는 분, 프로젝트 팀장이라는 분이 메일을 여러차례보내오니 의심스러워서,

해당 회사를 아는 E*D라는 중간업체에 확인해봤습니다.

 

역시나.. E*D라는 회사의 대표님이 사전동의 없이 제 이력서를 집어넣어 죄송하다며 전화하더군요.

그래서, 크게 화를 내거나 하진 않고, 그쪽 사정이 어쨋거나 사전에 동의없이 경력사용에 대해 불쾌하니 당장 프로젝트에서 내 개인정보를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전에 경력을 임의 사용한 것에 대해 금전적인 요구 등은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아는 사이이고 해서 경고정도로 그쳤어요. 

 

근데, 전화한지 다음주가 되어도 해당 필*크라는 업체로부터 계속 일일보고 등록하라는 메일이 오니..

아마도 전화할때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고, 아직도 개인정보 삭제하지 않고 마음껏(?) 활용하고 있나봅니다.

제 추측에는 일하는 것처럼 꾸미고 저의 인건비는 모두 해당 회사의 대표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무서에 전화해서 내 앞으로 이중근로의 사실들이 있는지 문의하니, 세무서로 직접 찾아가서 물어봐야한다고 하고,

여기저기 청탁하여 변호사분 상담받으니, 실제적인 금전적인 피해가 없으니 민사신고밖에 되지 않고, 민사하면 비용만 많이 드는데다 정황 증거는 충분하지만, 이정도는 검사가 약식기소나 그 이하의 조치밖에 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네요.

약식기소면 벌금 수십만원이나, 벌금 백몇십만원 정도로 그치는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너무 화가 납니다..

한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이를 마음껏 활용하고 있는데도 고소를 해봤자 아무 실익도 없으니..

남의 주민번호와 경력과 이름을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어느 기관을 통해서도 조치를 못하는 상황이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IT 프리랜서분들은 알선업체들 잘 만나야할 것 같아요. 어느샌가 자신의 세금이 이중과세되는지도 종합소득신고시에 매번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로펌에서 저리 말씀하시니.. 이걸 어디다 호소해야할까요?

  • ?
    anonymous 2019.06.27 15:00
    고소해봐야 득보다 실이 많을겁니다. 개인이 소송에 휘말리면 대부분이 그렇지요. 원하는데로 일보를 써주세요. 메일로 '한일이 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0 전직장에서 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정일 2005.01.08 12347
409 [re] 전직장에서 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희진 2005.01.10 9642
408 워터정보와 20만원때문에 민사소송중입니다 24 file anonymous 2019.04.05 8408
407 [re] 연봉협상에 관해서 이희진 노무사 2005.04.08 7814
406 개발자 김*원 조심하세요. 16 anonymous 2019.03.08 7468
405 [re] 프리랜서의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법 문의 이희진 노무사 2005.04.08 7285
404 제가 잘못한건가요? 한번만 봐주세요ㅠ 5 anonymous 2021.04.07 7191
403 프리랜서의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법 문의 6 우울모드 2005.03.29 7185
402 혐의없음이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고죄 고소가능할까요? 송은주 2004.11.22 7151
401 계약직 개발자는 하자보수를 몇개월이나 보증해야 하나요? 3 하자보수 2005.03.26 6645
400 [질문] 과거 부무의 건강보험 체납으로 급여 압류 황당이 2005.02.07 6413
399 피해야 할 회사 21 file anonymous 2022.01.21 6350
398 예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줘... 억울이 2005.01.12 6181
397 연봉협상에 관해서 김상훈 2005.04.02 6075
396 근무외 시간에.. 3 고민녀 2005.02.03 5960
395 [re] 근무외 시간에..(답변 약간의 수정) boddah 2005.03.11 5620
394 체불임금과 5개월간의 여정 1 IT산업노조 2007.03.29 5519
393 [re]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이희진 2005.01.10 5453
392 [re] 계약기간을 끝내고 마지막 급여를 못받는 경우.. 이희진 2005.02.02 5350
391 이중취업문제인데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이중취업 2004.09.27 531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