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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하였으나 사용자가 취업을 거부한 경우 수령지체로 되어(민법400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내정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채용이 내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사용자가 취소하려면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의 악화, 직무수행의 부적격성, 근로자로서의 불성실성 등의 이유가 아닌 사용자의 자의적인 내정취소라면, 성실의무위반에 의해 근로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