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462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 그리고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 기본급 즉, 일당을 기준으로 계산, 지급하는 곳이 많습니다.그러나 이는 명백히 위법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근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여기서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
ex) 일당 :24,000원 / 교통수당 : 월3만원 / 위험유해수당 : 월78,000원 / 중식제공 의 경우
     -> 교통수당과 위험유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① 기본시급 3,000원(= 일당24,000원 / 8시간)
          ② 수당 478원(= (교통수당+위험유해수당)/225.9시간)
     -> 통상시급 3,478원 = ①+② 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3,478원에 50%를 가산한 5,217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No Image notice by 임아무개 by 임아무개
    Views 13958 

    체불임금 어떻게 받나요?

  2. No Image 15Apr
    by IT산업노조
    by IT산업노조
    in 해고
    Views 11474 

    권고사직은 해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3. No Image 15Apr
    by IT산업노조
    by IT산업노조
    in 임금
    Views 4300 

    상여금 지급 전에 퇴사해햐 하는데

  4. No Image 15Apr
    by IT산업노조
    by IT산업노조
    in 임금
    Views 4624 

    회사에서 각종 수당을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5. No Image 15Apr
    by IT산업노조
    by IT산업노조
    in 취업
    Views 4147 

    면접에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탈락시킬 수 있는지

  6. No Image 15Apr
    by IT산업노조
    by IT산업노조
    in 취업
    Views 4748 

    취업시 근로계약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데

  7. No Image 15Apr
    by IT산업노조
    by IT산업노조
    in 취업
    Views 4220 

    내정되었던 채용을 거부하는데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