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규정에 의하면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주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동조 위반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불이행시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체불임금 어떻게 받나요?
권고사직은 해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상여금 지급 전에 퇴사해햐 하는데
회사에서 각종 수당을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면접에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탈락시킬 수 있는지
취업시 근로계약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데
내정되었던 채용을 거부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