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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규정에 의하면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주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동조 위반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불이행시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