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병역특례관련 - 부당해고, 노동조합 활동등에 대하여

by IT산업노조 posted Apr 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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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dong.org/maybbs/view.php?db=kctuinfo2&code=consult&n=15138

글쓴날 : 2003-10-27 16:46:50
질문) 제목: 병역특례병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0 월 8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10월24일 노동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전 이 처리절차에 대해 잘 알지못하여 사용자 측에 비해 준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상당수 부분에서 제게 불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흥분하기도 하고 경황이 없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했던것이죠. 출석한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저와 사용자간에 재고용(?)의 합의에 대해 서로간의 의견을 묻더군요. 전 승낙하고, 근로감독관은 제게 자릴 비워달라는 요구를 해서 자릴 비켜주고 아까의 불만족스런 것에 대해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는다 하였고, 전 아까의 불만족스러웠던 문제에 대해 다시 진술하려고 했지만, 근로감독관은 자기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더군요. 나중에 사용자 측이 보낸 해고경위 사유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는 글에다 옮겨 적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있던 일은 나중에 법정(?)에 전혀 영향을 못미친다고...
    한가지 의문이 드는 점은 차후에 법정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것에 대해 사건경위를 묻고 서로간의 입장차이에 대한 진술을 들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전 일의 진행 절차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조차 알지못하여 너무나 답답하기만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업무가 많아 그런지 상담을 받을수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자문을 받을 기관은 있는것입니까...?

답변)
제목: Re: 병역특례병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접수를 한 후에 담당심사관이 정해지고, 사건담당심사관이 추가서면 등을 요구하면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을 해서,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을 하면서 주장에 합당하는 관련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출석 후, 1-2달 정도 이내에 심문기일이 정해져서 통지서가 질문하신 분에게 오면, 정해진 기일에 출석해서 노동위원회의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심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심문회의가 끝난후에, 1달이내에 심판결과가 통보됩니다.

    부당해고를 주장함에 있어서, 노동자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가 있고,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을 선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은 구제신청 및 신청 후, 보충서면 등을 심문기일 이전에 제출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계속해서 입증해나가고, 심문기일에 같이 출석해서 필요한 법적인 조력을 합니다.


    질문내용을 보건데, 지노위의 심사관이 출석요구를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면 됩니다.

    노동위원회사건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의 경우, 지정업체에서 병무청에 해고사실을 통보하였을 것이라 보여지므로, 질문하신 분은 병무청에 편입취소유보서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러하지 아니한 분들도 계셔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고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적습니다.)

    ---------------------------------------------------------------
    병역법
    제41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제40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7.12.13, 1999.12.28, 2003.9.3>
    1.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편입 또는 전직한 때
    1의2.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한 때
    2.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 또는 자격상실이 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제94조의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인(보증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때
    ②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정업체의 휴업·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휴직·정직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신분)으로 복귀(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④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1년이상 종사하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편입이 취소되어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

    추후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를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02)2269-0947,8
    **************************************************


http://www.nodong.org/maybbs/view.php?db=kctuinfo2&code=consult&n=15153

글쓴날 : 2003-10-27 16:46:50          
질문) 제목: 병역특례병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0 월 8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10월24일 노동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전 이 처리절차에 대해 잘 알지못하여 사용자 측에 비해 준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상당수 부분에서 제게 불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흥분하기도 하고 경황이 없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했던것이죠. 출석한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저와 사용자간에 재고용(?)의 합의에 대해 서로간의 의견을 묻더군요. 전 승낙하고, 근로감독관은 제게 자릴 비워달라는 요구를 해서 자릴 비켜주고 아까의 불만족스런 것에 대해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는다 하였고, 전 아까의 불만족스러웠던 문제에 대해 다시 진술하려고 했지만, 근로감독관은 자기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더군요. 나중에 사용자 측이 보낸 해고경위 사유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는 글에다 옮겨 적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있던 일은 나중에 법정(?)에 전혀 영향을 못미친다고...
    한가지 의문이 드는 점은 차후에 법정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것에 대해 사건경위를 묻고 서로간의 입장차이에 대한 진술을 들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전 일의 진행 절차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조차 알지못하여 너무나 답답하기만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업무가 많아 그런지 상담을 받을수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자문을 받을 기관은 있는것입니까...?



글쓴날 : 2003-06-11 14:32:56          
글쓴이 : 공공연맹법률지원센터         조회 : 63
첨부파일 : 병역특례노동자와쟁의행위.hwp (41877 Bytes)
제목: (필독) 병역특례노동자와 쟁의행위

위 URL의 첨부자료 참조



http://www.nodong.org/maybbs/view.php?db=kctuinfo2&code=consult&n=7122

글쓴날 : 2002-02-02 12:10:22          
글쓴이 :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회 : 91
제목: Re: 병역특례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중간 내용 생략
    >
    >
    >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서울본부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귀하와 같은 병역특례병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횡포가 만연되어 있어도 소위 그 '약점'때문에 부당함을 제기하지 못하고 억울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약점'이라고 보이는 '해고 압박'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해고한다고 해서 '바로 군대 끌려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 달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이를 첨부하여 병무청에 소집연기신청을 하면 확정되기 전까지 군대끌려가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용자의 해고권 행사가 정당한 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얘기죠.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면, 병역특례병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그 이하 수준을 설정한 당사자간 계약, 내지 관행은 법에 위반되는 한 원천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법정 최저 근로조건'인 바, 이에 미달되는 것은 무효이고 최소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수준(퇴직금 계산, 근로시간의 제한, 시간외근로수당의 계산 등)으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