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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 그리고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 기본급 즉, 일당을 기준으로 계산, 지급하는 곳이 많습니다.그러나 이는 명백히 위법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근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여기서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
ex) 일당 :24,000원 / 교통수당 : 월3만원 / 위험유해수당 : 월78,000원 / 중식제공 의 경우
     -> 교통수당과 위험유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① 기본시급 3,000원(= 일당24,000원 / 8시간)
          ② 수당 478원(= (교통수당+위험유해수당)/225.9시간)
     -> 통상시급 3,478원 = ①+② 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3,478원에 50%를 가산한 5,217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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