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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임시, 일용직으로 취없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취업을 급하게 하기 때문에 보통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허위 과장광고등의 사례또한 많습니다. 사용자가 채용 후에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정해진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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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공지 체불임금 어떻게 받나요? 임아무개 13958
26 취업 면접에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탈락시킬 수 있는지 IT산업노조 4147
25 취업 내정되었던 채용을 거부하는데 IT산업노조 4220
24 임금 상여금 지급 전에 퇴사해햐 하는데 IT산업노조 4300
23 임금 회사에서 각종 수당을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IT산업노조 4624
» 취업 취업시 근로계약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데 IT산업노조 4748
21 해고 병역특례 부당해고당했을 경우의 복무기간관련자료 IT산업노조 7841
20 비정규직권리 2년 동안 일했는데 일용직이라고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데 IT산업노조 9202
19 비정규직권리 계약직으로 10년을 일했는데 계약만료라면서 그만두라는데 IT산업노조 9493
18 해고 나이 많은 사람과 장기근속자를 우선 정리해고 한다는데 IT산업노조 9505
17 기타 직장폐쇄를 하루만에 할수있습니까? IT산업노조 9759
16 비정규직권리 계약직 시간제라고 주휴, 월차 등 휴가도 수당도 안주는데 IT산업노조 10013
15 해고 병역특례관련 - 부당해고, 노동조합 활동등에 대하여 file IT산업노조 10203
14 비정규직권리 1년 미만 단기 계약시 알아야할것 IT산업노조 10557
13 해고 장거리 전근발령 거부하자 명령불복종으로 해고를 했는데 IT산업노조 10945
12 노동상담실에 대한 운영방안 IT산업노조 11183
11 해고 권고사직은 해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IT산업노조 11474
10 비정규직권리 파견노동자가 알아야 할것 IT산업노조 11479
9 비정규직권리 프리랜서(계약직)는 퇴직금을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IT산업노조 11934
8 비정규직권리 파견시 휴일,휴가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IT산업노조 12360
7 기타 [정보] 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퇴직금 체불에 대해 무료법률서비스 가능합니다. IT산업노조 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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