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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판정이 날 경우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중에서


나.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1) 의무종사기간의 기산일
(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날
(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은 수학을 마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날
(다)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계속하여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대학원에 있는 사람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당해 대학원의 연구요원으로 종사하는 날

(2)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가) 박사학위 과정의 수학기간
(나) 휴직(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다. ) 또는 정직기간
(다) 지정업체의 휴업, 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산업기능요원이 시설․장비운용 등을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함.
(라)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3월을 초과하는 병가(질병으로 인하여 의무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포함) 또는 통산 6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마) 승선종사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
(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사) 전직대기기간 3월을 초과하는 기간
(아) 지정업체 해당분야에서 종사하지 아니하여 연장종사토록 결정된 위반기간
※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의무종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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