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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라도 주휴, 월차, 연차, 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 월차,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생리휴가를 쓰지 못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면 생리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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