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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00%의 상여금을 연4회, 각 100%와 설날, 추석에 각 50%씩 지급 받았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8월 말에 토사를 하게 되는데 회사는 상여금 지급 일이 아니기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한 달 후면 9월 분과 추석 상여금까지 50%가 나오는데,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A: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여금도 임금이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볼 때 이는 명확합니다.
1. 최엽 규칙 등에 위 경우와 같이 연 500%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당연히 임금에 포함됩니다.
2. 또한 취업 규칙과 같은 서면 계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왔던 것이라면 이 역시 임금입니다. 단 사용자가 이를 부정할 경우, 입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입증을 위한 저료는 정기적으로 지급 받아 왔다는 내용의 직원 서명이나 모아둔 급여 명세서 등이 유효합니다. 또, 사원 모집 공고에 상여금 500%라고 명시된 것이 있다면 이것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퇴직한 경우라도 일한 날까지의 상여금은 일한 액수만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사유에 의해 상여금 지급일까지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전액이 아닌 비율에 의한 계산이어야 하고 이 경우라면 100%가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근거로 회사에 상여금 지급을 요청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았을 때는 일반적인 체불임금의 경우와 같이 노동부 진정 등의 방법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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