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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해야 합니다.
먼저 근로자의 생활보호적 측면(연령, 근속년수, 부양가봊의 유무, 재산소유상태, 다른 가족의 소득, 질병 등 기타)과 기업 이익적 측면(평소의 근무성적 과 상벌관계, 경력, 기능의 숙련도, 전직의 가능성, 정규 비정규 근로자 여부 등)이 조화되어 회사와 노동자 측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또한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해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기간을 같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령이 낮거나 입사년도가 늦은 자 또는 근속년수가 짧은 자를 우선 해고하는 기준은 기업의 공헌도가 낮고 재취업의 기회가 고령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공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가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노동능률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능률에는 개인차가 있고 또 고령자는 재취업이 곤란하며 실업에 따른 생활상의 타격은 심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회사측의 사정만에 의하여 해고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장기근속자일수록 전문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임금을 이유로 장기근속자를 우선해고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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