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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처분의 과정에서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가 부당한 인사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종전 근무지나 근무부서에 계속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또는 업무상 멸령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힘들더라도 전환 근무지 또는 부서로 출근하면서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인사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지를 담은 '건의서'를 내용증명 방식으로 발송하여 근로자가 전직명령에 동의한 바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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