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권리

프리랜서(계약직)는 퇴직금을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by IT산업노조 posted Jan 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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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프리랜서(혹은 계약직)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2006.2.1 ~ 2007.5.30 (16개월) 기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 중 잦은 야근과 과중한 업무가 몇 달 째 지속되어 불가피하게 2006년 12월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절차는 퇴사 6주 전 인사담당 부장님과 면담 요청하여 2006년 12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추후 사장과 면담하여 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인수자가 결정되어 3주간의 업무 인수인계 후 12월 30일 퇴사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했던 업체의 사장이 2006년 12월 달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입사 후 만 1년 이상 재직한 사원에 대하여 매월 급여 지급일에 균등분할 하거나 6개월 단위로 정산한다.”

사장은 이 항목을 이유로, 그동안 만 1년이 안 지난 상태임에도 계속 퇴직금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급한 퇴직금을 반환하는 것을 계산하면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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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앞서 상담자분의 경우 1년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셨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회사는 도리어 이를 이유로 기간 월 지급액에 퇴직금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환한다는 명분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규직, 계약직 구분 없이 연봉 계약 시 계약서에 명기된 퇴직금은 불법입니다. 기간 법원의 판례들도 예외 없이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퇴직금은 불법이라고 판결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 참조)

법원보다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노동부에서는 이전까지 연봉계약서 상에 명기된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이에 대해 항상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변경된 노동부 행정지침은 연봉계약서 외 별개의 서면으로 노동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그 서면에 중간정산 퇴직금액이 명확히 명기되어 있는 한에서 작성되어야 한다고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봉계약서 상에 서술된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불법인 것으로 확정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간 매월 지급된 임금에 포함되었다던 퇴직금은 퇴직금이 아니라 실질 임금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앞서의 퇴직금 설명에서처럼 사용자 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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