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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직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by IT산업노조 posted Jan 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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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임시직 등의 기간을 정한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직, 용역업체를 통한 파견근로자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이른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기본적인 보호는 받습니다.
다시 말해, 기간제 계약직,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1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퇴직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봐야 합니다. IT산업에서는 프리랜서라는 것이 계약직과 파견직 그리고 특수고용 형태가 혼용되어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개인 사업자로서 치부되어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1년 이상 근무할지라도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2)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
(4)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5)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제를 받는지 여부
(6) 작업의 기구 및 장비 등을 누가 제공하는지 여부

그동안의 노동상담의 경험을 볼 때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은 도급 혹은 외주용역(계약자가 개인일지라도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업체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모두 도급에 해당됨) 등의 이름으로 계약이 됩니다. 하지만 도급은 위의 근로자 여부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앞선 조건에 구속되는 경우는 도급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위의 구속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문제가 심각한 화물/레미콘/덤프/학습지/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의 “특수고용”비정규직 문제입니다. 단지 개인 사업자 등록만 했을 뿐이지 근로조건과 근무형태는 명확히 노동자인 비정규직을 “특수고용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사업자로 치부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체불임금과 기업주의 횡포 등등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령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단체교섭을 하거나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실재로 기간 노동상담들에서 알 수 있듯이, 명백한 체불임금 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취급을 받으면서, 기업간 상거래 관례로서 처리되어 체불임금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 혹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할 시는 아래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우선은 되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요구할 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 계약서에 외주용역/도급을 명기하지 않고 질문하신 분처럼 연봉계약서(계약직) 아니면 그냥 연봉계약서 등으로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주는 임금 및 지급방법, 근로시간, 근로조건(주 5일 근무/격주 근무 - 대개는 갑 업체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도 가능 등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부하지 않을 경우는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계약 업무 범위, 업무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4) 1년 미만 단기계약자라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5) 계약직이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유급생리휴가, 월차유급휴가를 정직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6) 계약 기간 중에 사용자는 일방적인 해고 혹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7) 단기계약이라도 월1회의 생리휴가(5인이상 사업장 적용)와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퇴직금은 계약서 서술과 상관없이 1년이 지난 사람은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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