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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자의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에 관련 기사를 올립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5012205301&code=940702

“노동절 근무 평일임금의 150%”


‘노동절’(근로자의 날)인 1일 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출근한 노동자들은 29일부터 계속된 ‘3일 연휴’ 혜택대신 평일보다 높은 임금으로 보상을 받는 데 만족해야 할 것 같다.

노동부는 1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절은 사업장 규모, 사원수 등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공휴일이 아닌 이날 직장에 출근해 일한 노동자들은 공휴일처럼 1일분의 통상 임금과 50%의 가산수당(휴일근로수당) 등 평일 임금의 150%를 받게 된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군인·경찰·교도관 등 특수직 공무원은 공무원기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외된다. 다만 공사와 공단 직원들은 이같은 노동절 수혜 대상에 해당된다.

노동부가 이같은 사실을 주지한 이유는 이날 일하는 상당수 소규모·영세 사업장 노동자들로부터 “우리 사장이 사원규모가 적은 사업장이니 노동절 휴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이냐?” “대체 노동절에 쉬는 기준이 뭐냐” 등의 문의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은 1963년 제정(94년부터 5월1일로 변경) 이후부터 줄곧 이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홍보가 덜 됐다”며 “노동절에 일한 노동자에게 ‘휴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고 답변했다.

〈김정섭기자 lak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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