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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퇴직금 체불에 대해 무료법률서비스 가능합니다. 2005.7.1 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네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입니다.

아래 해당 내용을 올립니다.

[출처] http://www.klac.or.kr/ 법률구조공단

ㅇ 대 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ㅇ 대상자 증빙서류
노동사무소 발행의 체불임금확인서(7월 이후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

ㅇ 무료법률구조의 범위
체불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작성 등

ㅇ 법률구조신청서류
체불임금확인서
상대방의 주소·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ㅇ 지원기관 및 관련부서
노동부(www.molab.go.kr) 근로기준과 ☎ 503-9742

ㅇ 사건처리절차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공단에서 구조기각으로 결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의뢰자가 이에 불복하면 공단의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된 사건을 재검토하여 구조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개시일 200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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