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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권리
2005.04.15 22:24

1년 미만 단기 계약시 알아야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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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1년미만 단기계약자라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유급생리휴가, 월차유급휴가를 정직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 계약 기간 중에 일방적인 해고를 할 수 없다.

- 단기계약이라도 월1회의 생리휴가(5인이상 사업장 적용)와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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