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했다면, 비정규직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때 퇴직금이 없다는 구두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한되는 계약이므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