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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권리
2005.04.15 22:48

파견노동자가 알아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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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법에는 2년 이상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면, 사용업체에서 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2년 이상 사용한다면 그 업무는 굳이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은 제외하고 있는데,그렇다고 해도 같은 노동자를 계속 근무하게 할 때는 파견법 위반으로 사용사업체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와 파견기간에 대하여
-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일 경우 파견기간은 최장1년이다. 그러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경우 1회에 한해 뎐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2년에 한해 파견이 가능하다.
- 일시,간헐적 사유에 의해 파견사업이 가능한 경우 3개월이내 기간이다.
단,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파견 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내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6개월이 가능하다.
- 절대금지 대상업무 :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분진작읍을 하는 업무 /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등 11개 업무
-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 :
26개로 제한.안타깝게도 IT관련 업무는 대부분 포함됨
컴퓨터 전문가의 업무 / 컴퓨터 보조원의 업무 / 전신ㆍ전화통신 기술공의 업무 등 26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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