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비정규직권리
2005.04.15 22:24

1년 미만 단기 계약시 알아야할것

조회 수 1055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사업주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1년미만 단기계약자라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유급생리휴가, 월차유급휴가를 정직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 계약 기간 중에 일방적인 해고를 할 수 없다.

- 단기계약이라도 월1회의 생리휴가(5인이상 사업장 적용)와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