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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그러나 계약직으로 10년을 일했다면 재계약을 9번에 걸쳐 수차례 반복 갱신하여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이 없는 상용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며 이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