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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노조는

220729 한국정보통신노동조합 규약(제10차 개정).pdf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규약

 

개정 연혁

제1차 개정 : 2003년 11월 20일

제2차 개정 : 2003년 12월 06일

제3차 개정 : 2005년 9월 11일

제4차 개정 : 2007년 2월 24일

제5차 개정 : 2012년 2월 25일

제6차 개정 : 2014년 2월 22일

제7차 개정 : 2015년 2월 28일

제8차 개정 : 2018년 4월 21일

제9차 개정 : 2021년 2월 20일

제10차 개정 : 2022년 7월 29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조합은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IT노조”와 “IT유니온”이라 하고, 영문은 Korea IT Industry Laborers’ Union 로 하며 약칭은 IT Union으로 한다.

 

제2조(사업) 조합은 강령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교육 및 훈련

2.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의 확보

3. IT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및 노동환경의 개선

4. 노동관련 정책 수립 및 정보 교환

5. 조직역량의 확대 강화에 관한 사항

6.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7. 해고노동자를 위한 사업

8. 인권신장 및 민주사회와의 연대

9. 국제노동자 단결을 위한 연대 사업

10.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상급단체) 조합은 한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에 가맹한다.

 

제2장 조합원

 

제4조(조합원 가입 자격)

①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산업 또는 관련산업 노동자

2. 정보통신산업 또는 관련산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또는 동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3. 기타 정보통신산업에 종사하는 자

4.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의원대회에서 가입을 승인받은 자

② 후원조합원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제5조(조합원의 분류)

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중 조합이 정한 가입절차를 밟아 승인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 외에 의무와 권리를 가지지 않는 후원조합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 사항과 사업 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5. 조합간부의 소환권

6.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의 참관권

7.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자료와 회의록 등에 대한 열람권

8.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9.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10. 조합에 대한 의견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권리

11. 기타 통상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권리로 인정되는 제반의 권리

 

제7조(조합원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규약에 의한 조합비,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

4. 조합의 각종 사업 및 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5. 조합의 통일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6. 각종법령과 노사간협약 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제8조(조합원의 권리 제한)

① 조합원의 권리 제한은 조합의 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다음 각호 중 하나에 근거하되, 일관된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1. 누적 3개월 이상의 조합비 미납

2. 조합의 확정된 징계 처분

②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

 

제9조(신분보장) 노조 규약과 조합의 결정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활동의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신분상, 신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 당한 조합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고자 등 희생자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조합비)

① 모든 조합원은 조합비를 매월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단, 연간 조합비를 선납하는 경우는 해당 기간 동안 매월 납부한 것으로 한다.

② 조합비는 조합원의 월평균 소득의 1% 혹은 연평균 소득의 1%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퇴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대의원대회 결정 혹은 그에 준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조합비의 납부 기준일은 조합명의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날로 한다. 단, CMS 시스템을 통한 납부는 출금일을 기준일로 한다

④ 각 지부와 지회는 공제율에 따라 조직 운영을 위해 해당 지부 혹은 지회 소속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일부를 배정받으며, 공제율은 대의원대회 이상의 의결기관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⑤ 조합비 압류, 임금체불 및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유를 기재한 조합비 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조합비 납부는 유예된다. 단, 유예기간은 1년에 한하며, 필요한 경우 대의원대회 승인을 통해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3장 기관과 기구

 

제11조(기관)

① 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의결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② 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을 둔다.

1. 감사위원회

2. 선거관리위원회

3. 기타 필요에 의해 대의원대회에서 승인한 각종 위원회 및 기관

 

제12조(지도위원과 자문위원)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의 역할 및 예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절 총회

 

제13조(온라인회의)

① 모든 의결 회의는 온라인회의 혹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유효한 의결을 위해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이 보장되어야 한다.

1. 온라인회의의 최초 의사결정 이전 최소 4일 이전에 회의 기록 방식 및 기록 주체, 안건 순서, 안건 및 보고 내용을 사전 공유 완료. 단, 운영위원회는 회의 시작 직전까지.

2. 사전 공유된 내용에 대한 질의 및 의견을 최초 의사결정 직전과 온라인회의 최종 결정 이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씩 총회 참가자 전원에 공유 및 확인 완료

3. 각 의결 마다 이의제기를 포함한 추가 의견이 없음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 및 해당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보장

4. 수정의견이 제출된 경우 해당 수정의견에 대한 총회 참가자들의 의사 확인 및 반영

 

제14조(총회의 구성)

① 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과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한다.

② 연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필요

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대의원 선출 정수 90% 이상의 대의원이 선출되어 있다면 총회는 대의원대회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된 대의원대회는 대의원대회의 기능만을 가진다.

② 총회는 지부별, 지회별로 개최할 수 있으며 본조 총회에서 지부별, 지회별 총회 결과를 보고한다.

③ 조합원 총회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소집한다.

1. 연간 사업평가 및 계획과 예결산을 의결하기 위한 정기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2. 대의원대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위원장에 제출한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총회 소집 공고는 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총회 개최일 30일전까지 그 회의의 안건과 함께 총회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 그 사유를 총회 소집 공고에 명시함으로써 1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접수한 3일 이내에 총회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이 기간 내 소집공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소집 요청자 중 선임된 대표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총회기능)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단,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선출 선거를 통해 임원을 선출한 후 시작된 임기 내의 첫 총회에서 추인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산별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 의결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안건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총회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부의 사항 

4.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6.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7.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임금·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0. 전국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1. 기금의 설치와 관리 처분 및 영구적립금 사용에 관한 사항

12. 특별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3. 상급단체 및 국제노동단체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4.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사항은 반드시 다음의 각호에 따라 투표에 의해 의결되어야 한다.

1. 투표 관련 일정 및 방법은 선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투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투표는 조합원을 선거인으로 하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여야 한다.

4. 투표는 선거인의 과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 통과된다. 단, 4호와 5호의 경우 참석인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는 것으로 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 절반 이상의 참여로 진행된다.

1. 온라인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은 오프라인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2. 총회일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참석하지 못할 경우는 사고로 처리하여 정족수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사고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17조(대의원대회 구성과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의 의결기구이다.

② 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단,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되며, 선출직 대의원을 겸하더라도 의결권은 단일하게 행사한다.

③ 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하며, 소집요청에 의한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때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 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조합의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에 관한 사항은 총회소집 공고에 준한다.

 

제18조(대의원의 임기) 조합 대의원의 임기는 홀수년도 1월 1일부터 그 다음 짝수년도 12월 31일까지의 2년으로 한다.

 

제19조(대의원배정기준)

①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조합원 10명 당 대의원 1인 선출을 기준으로 하며, 대의원 1명 선출 단수는 5명으로 한다. 단, 지부 혹은 지회는 단위 내 조합원 수에 따라 적용한다.

③ 대의원 배정수는 임기 시작 3개월 전(홀수년도 10월 1일)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확정하여 선출토록 한다. 신설 지부 혹은 지회는 현 대의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배정기준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20조(대의원 보궐 선출) 대의원 결원시 그 대의원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 대의원 선출 방식에 의해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선거 공고에 따라 보궐선출 절차 중에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대의원은 공석으로 두고 재적 성원에서 제외한다.

 

제21조(대의원의 소환)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위원장은 발의 접수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22조(대의원대회의 기능)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다.

1.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지도위원, 자문위원 위촉승인에 관한 사항

3. 조합 임원의 전원유고 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6. 징계에 관한 사항

7. 규약 해석에 관한 사항

8. 지부 및 직속 지회 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지부 및 직속 지회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조합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사표수리 및 임원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1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3. 상급단체 전임자 파견 및 소환에 관한 사항

14. 예산의 전용및조정, 예비비 사용 의결에 관한 사항

15. 쟁의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16.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7. 희생자 구제 및 신분보장 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18. 부서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19. 조합 기관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기관 책임자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20.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4조 제1항의 제1호에서 제5호의 사항 외의 의결은 대의원대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총회 의결을 통해 대의원대회가 위임받은 사항은 대의원대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과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지부장

3. 각종 위원회 위원장(단, 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은 제외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를 개최한다. 단, 위원장 혹은 운영위원 3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위원회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1.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의 상정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4.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제반 일상업무에 관한 사항

6. 산하 조직의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7. 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임된 안건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5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리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총회 혹은 대의원대회에서 7인 이내로 선출하여 구성하고,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대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조, 지부, 지회 선거관리를 총괄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선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④ 선거에 관한 규정의 해석 및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5절 각종 위원회

 

제26조(각종 위원회)

① 조합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발족사유가 해소된 위원회는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4장 지부와 지회

 

제27조(지부와 지회) 조합은 조합원 의견수렴, 조합결정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공동투쟁의 조직, 일상적 연대활동, 상호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1절 지부

 

제28조(지부의 설치)

① 지부는 업종, 거리 등을 고려하여 동일생활권역내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하여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부의 설치기준과 분할, 합병, 신설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하며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지부 운영)

① 지부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부장을 둔다.

② 지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조합 규약 범위 내에서 대의원대회에서 제정한 지부규정에 근거해 지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부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④ 지부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조합과 지부의 관계)

① 지부는 조합 의결기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에 대해서 IT노조 의결기구의  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지회

 

제31조(지회의 설치 등)

① 조합 혹은 소속 지부는 조합원 참여와 원활한 사업집행을 고려하여 사업장 단위 혹은 몇 개의 사업장 및 인근지역을 결합시킨 지구단위로 둘 수 있다.

② 지회의 설치, 분할, 합병, 신설은 소속 단위의 운영위원회 혹은 그에 해당하는 의결기구에서 결정하며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회 설치기준은 소속 단위의 운영위원회 혹은 그에 해당하는 의결기구의 의결에 따라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지회 운영)

① 지회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회장을 둘 수 있다.

② 조합 규약과 지부 규정, 지부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회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③ 지회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지부운영규정, 지부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제33조(조합과 지부, 지회의 관계)

① 지회는 소속 단위 의결기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지회의 소속 단위의 장은 해당 단위 운영위원회 혹은 그에 해당하는 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쳐 조합 혹은 지부의 의결기구의 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34조(성립과 의결) 

① 조합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시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각종 회의는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 각종 회의의 구성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④ 회의의 소집, 절차, 의사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임원 및 사무국

 

제35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단, 임원 총수는 감사를 제외하고 5인을 넘을 수 없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이상

3. 사무국장 1명

4. 감사 3인 이내

② 조합 임원 중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며,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③ 선출직이 아닌 임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짝수년도 1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인 홀수년도 12월 31일까지의 2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 만료까지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하며, 선출과 함께 새로운 임원의 임기를 시작한다.

 

제36조(위원장의 임무)

①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③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재무의 집행권자가 된다.

⑤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⑥ 조합 처무규정에서 정하는 간부의 임면권을 갖는다.

 

제37조(부위원장의 임무)

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8조(사무국장의 임무)

① 위원장의 명에 의거 사무국을 총괄한다.

② 처무규정에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③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현금, 자산을 관리한다.

④ 대의원대회에서 제반 활동과 재무결산을 보고한다.

 

제39조(임원의 보궐선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유고된 선출직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직무대행만을 선임하고, 1년 이상일 경우 신속히 보선해야 한다.

 

제40조(임원의 탄핵)

① 조합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유기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서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으로 발의되고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41조(사무국) 조합은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과 그 소속 각 부서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42조(포상) 조합은 조합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3조(징계)

①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사항을 위반할 때

2.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3.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② 징계의 내용과 절차, 징계대상에 따른 징계의결은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상벌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44조(재심)

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 기구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심 결정 시까지 징계 결정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한다.

 

제8장 교섭과 쟁의

 

제45조(단체교섭의 권한)

①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내 모든 단체 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각 지회 및 지부는 각 단위 대표가 단위의 단체교섭권을 가지나, 단체교섭권은 조합 위원장 또는 대표가 구성한 교섭위원회 외에는 위임할 수 없다.

 

제46조(단체교섭의 체결)

① 조합이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거쳐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교섭권을 위임받은 교섭단위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섭단위 총회를 거쳐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47조(쟁의 발생 및 조정신청)

①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조합의 각 교섭단위에서 조정, 중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교섭단위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신청한다.

 

제48조(쟁의행위 결의)

① 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국 쟁의행위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방식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②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별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 쟁의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교섭단위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방식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49조(쟁의결의의 효력)

① 조합의 산하 조직은 조합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쟁의관련 사항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②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결정사항을 집행하지 않을 시 징계에 처한다

 

제50조(쟁의기금)

① 조합은 쟁의기금의 마련을 위해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월 조합 수입의 일부를적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승인에 따라 일정액의 쟁의기금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쟁의기금의 마련을 위해 모금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쟁의기금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출하고, 쟁의기금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51조(쟁의대책위원회)

①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각급 단위에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 각 단위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에 쟁의대책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쟁의대책위원회는 희생자 구제에 관한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대의원대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52조(노사협의회)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선출, 회의는 지부 또는 지회가 한다. 단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지부 및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아래의 사항은 위원장의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노조와 합의된 사항.

4.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

 

제9장 통합,해산,청산

 

제53조(해산, 청산, 통합)

① 조합을 통합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통합하며 모든 자산은 통합되는 조직의 자산으로 이동한다.

② 조합의 해산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합이 전항에 의해 해산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대의원대회에서 5인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시한다. 단, 임원은 청산인이 될 수 없다.

④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에 대한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완료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IT노조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회계연도)

① 회계연도는 매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다.

 

부칙(2022.7.)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2022년 7월 29일 조합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