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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9.08.07 19:14

수습기간 급여 문의

조회 수 86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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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계산을 하려고 해도 계속 헷갈리네요..

2400에 수습기간 70프로면 최저임금으로 봤을때 불법인가요? 

수습기간 3개월인데 급여차이 크게 안난다면 3개월은 참고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처 면접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정규직 수습기간인지.. 4대보험 적용 이런거는 근로계약서 작성하러 갈때 물어봐야겠죠?

인턴 수습기간? 이면 4대보험도 없다던데..

  • ?
    anonymous 2019.08.08 09:50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4대보험 대상이 아니면 불법입니다.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입니다. 정해진 급여는 2400 이고 수습기간 급여는 예외 조항이라서 최저임금하고 상관없습니다.

    수습기간 4대보험 가입이 아니면 입사를 하지마세요. 기본을 지키지않는 업체라면 다른 문제가 더 생길겁니다.
  • ?
    anonymous 2019.08.10 21:03
    중소벤쳐기업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이런글보면 정말 답답하네요. 저희 신입의 경우 세후 250만원에 수습 1개월 정규직과 급여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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