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수정요청하여 받아들여지면 계약하려 하는데
계약서는 매번 봐도 어렵네요 ㅠㅠ
일반적인 항목는 빼고 적었는데.. 문제될만한게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제 2 항
1. 지급금액에는 인건비 외에 직접경비 파견비 체제비 등의 경비 )), 출장비 야근식대 야근수당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제 4 항
1.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①“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용역의 개시일을 경과하고도 프로젝트에 착수하지 아니 한 경우
②“을”의 용역수행이 “갑” 또는 “갑”의 원청사의 제안서상의 일정표와 같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프로젝트 수행을 소홀히 하여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③“을”이 “갑” 또는 “갑”의 원청사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거나 “갑”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방해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④"을”의 의무불이행이나 업무진척도의 심각한 부진이 있을 경우 “을”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 후 3일 이내에 그에 대한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⑤“을”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 또는 세무서의 압류처분으로 프로젝트의 진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상기 각 호의 1에 의거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계약해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일까지의 당해 용역비 집행내역서 및 용역수행 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검토 후 집행 내역에 따라 정산한다.
3. 계약의 해제사유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때는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 또는 “갑”의 원청사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문서 및 기타 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갑” 또는 “갑”의 원청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5 항
1. 원청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프로젝트 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용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용역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2. “을”이 계약기간의 단축 또는 용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 중지를 요구할 경우 “갑”과 “갑”의 원청사의 승인을 1개월 이전에 득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되지 않은 중지를 요구할 경우 이로 인해 추가 발생되는 업무인수 인계 및 실무 교육 등의 금액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3. “갑”, “을”은 계약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수행을 거부할 수 없다
4. 계약변경의 상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갑”, “을”은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 이행한다.
제 6 항 [손해배상]
을 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해지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갑 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갑 은 을 에게 손해배상액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 은 그 손해 및 이와 관
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비용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배상청구와 관련된 소송 등 절차에서 발생
한 비용을 포함함 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을 이 본 계약 상의 확인 및 확약사항 파기계획을 위반하거나 ,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약정
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함으로써 갑 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2. 제 3 조의 4 항에 의거 갑 ” 또는 갑 의 원청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주 수행 에 따른 시
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3. 갑 ” 또는 갑 의 원청사의 지시사항 에 불량한 태도로 대응하는 경우
4. 협의되지 않은 중도 철수 및 계약 해지 시 대체인력의 인수인계를 충분히 인도하지 않은
경우
문제될만한 항목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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