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신고 후,
고용부로 출두를 하래서 지정된 날 갔습니다.
담당자분들이 경찰관 분들이라 조서를 작성하시더군요.
업체는 캥기는게 있어서인지 오라는데 오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프리랜서는 용역계약인데, 노동부는 근로계약만 처리를 해준다더군요. 정직원으로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일정근무시간과 기간이 있으니 근로계약으로 봐야하는게 맞는건지 본인도 모르겠다며, 오히려 저를 헛갈리게 하던데,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철수한지 1달이 지났고, 지난달 받을 급여와 이번달 받을 급여까지 아직 지급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질질끌기만 하는 상황에 제가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건데... 이에 관한 손해배상 요구하고 싶은데, 이러려면 민사로 가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