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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계약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플젝이라 

반프리로 하여 정규직 + 프리랜서 계약서 총 2장 작성하였습니다.

이대로 계약해도될까요 ?! ㅌㅈㄱ은 반납조건입니다.

 

프리계약서

5. 근무일 및 휴일

근무일은 매주 5일 근무로 한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하고,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6. 근로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8시간, 40시간으로 한다.

시업시각은9,종업시각은 18,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로 한다.

근무지, 근무부서, 근무형태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 간은 근무지 근무회사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7. 임금

기타수당 및 상여금은 필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연봉의 월지급액중 기본급은 포괄연봉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회사의 근로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여와 법정제수당을 포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임금계산 기간은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말일에 마감하여 익월 10일날 지급한다.

상기금액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결근, 조퇴, 지각등 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 시 당월급여는 근무한 일수 만큼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임금의 지급방법은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도록 한다.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8. 지적자산 및 비밀의 보호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지적자산 및 비밀은 근무지 근무회사가 소유 한다는 것을 약정한다.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지어 사업주와 협의한 근로계약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유해서는 아니한다.

사업주 또는 근무지 근무회사의 서면허가 없이 어떠한 자료나 정보라도 근로계약기 간 중이나 근로계약 종료후에도 외부로 유출, 발설, 공표하지 아니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함은 물론 사업주 및 근무지 근무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손해액을 지체 없이 변상하도록 한다.

9. 근로계약의 해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무태만, 질서문란, 기타 비위행위를 한 경우와 근무지 근무회사 의 요구에 의한 경우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사업주의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전에 통보하고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야 하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성실히 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방적 근로 관계 해지로 인해 사업주가 업무상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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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서

 

 

5. 근무일 및 휴일

근무일은 매주 5일 근무로 한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하고,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6. 근로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8시간, 40시간으로 한다.

시업시각은9,종업시각은 18,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로 한다.

근무지, 근무부서, 근무형태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 간은 근무지 근무회사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7. 임금 및 퇴직금

기타수당 및 상여금은 필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연봉의 월지급액중 기본급은 포괄연봉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회사의 근로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여와 법정제수당을 포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임금계산 기간은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말일에 마감하여 익월 15일날 지급한다.

상기금액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결근, 조퇴, 지각등 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 시 당월급여는 근무한 일수 만큼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임금의 지급방법은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도록 한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 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퇴직금의 지급방법은 201271일부터 시행해온 퇴직연금도를 적용하여 지급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회사규약에 따른다.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8.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다.

9. 사회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한다.

10. 지적자산 및 비밀의 보호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지적자산 및 비밀은 근무지 근무회사가 소유 한다는 것을 약정한다.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지어 사업주와 협의한 근로계약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유해서는 아니한다.

사업주 또는 근무지 근무회사의 서면허가 없이 어떠한 자료나 정보라도 근로계약기 간 중이나 근로계약 종료후에도 외부로 유출, 발설, 공표하지 아니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함은 물론 사업주 및 근무지 근무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손해액을 지체 없이 변상하도록 한다.

11. 근로계약의 해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무태만, 질서문란, 기타 비위행위를 한 경우와 근무지 근무회사 의 요구에 의한 경우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사업주의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전 에 통보하고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야 하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성실히 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방적 근로 관계 해지로 인해 사업주가 업무상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2.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

 

 

 

 

 

 

 

 

  • ?
    anonymous 2021.07.15 10:03
    내용은 특별한건 없어보이는데
    정규직 4대보험 원래 회사부담 50, 근로자 50인데
    반프리하면 근로자한테 100프로 부담하는것도 봐서 이부분은 50:50으로 처리되신거죠?
  • ?
    anonymous 2021.07.15 13:04
    네 5:5로 구두합의하였습니다.
  • ?
    anonymous 2021.07.15 10:33
    ㅌㅈㄱ은 몬가요
    도움을 요청 하면서 문제는 왜 내는 건가요?

    6.3 이거 문제 있는 문구 아닌가?

    7.6은 좀....
    한달 만기시 휴일 1일 발생하는 조건은 있는건가요?
    지각은 하면 안되는게 당연하지만 사람일이란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수 있는건데 저렇게 금액에서 제외 한다고 하는건 처음 보네요.
    그리고 휴일 체계 어떻게 잡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장기 할때는
    한달에 한번 휴무 생성 더하기(이건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세달에 한번 휴무 생성 더하기
    일년에 한번 휴무 생성
    이런식으로 휴무가 있었습니다. 휴일 정확히 알아야 쓰던가 하지 모르면 못쓰니 필히 알아 보세요.

    제세공과금이란거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4대보험 전부 본인 부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윗분 말 처럼 4대 보험도 근로자에게 부담 시키는 놈들 있어요.

    결론 악질적인 계약서를 하두 많이 봐서 그런지 이건 그냥 무난한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한거 확인하시고 조율을 좀하시던가 하시면 됩것 같습니다.
  • ?
    anonymous 2021.07.15 13:04
    앗 죄송합니다 퇴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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