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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8 01:01

답답하네요

조회 수 1649 추천 수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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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경력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첫날은 파일을 보라고 하여 열람하여 확인하고 신입사원이라 자신도 인수 인계가 처음이라더군요. 그래서 업무실제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 세세히 물어보고 파악하고 파일들 열람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근무 중이던 신입 개발자 직원은 인수 인계 받은게 없어 자신이 진행한 개별 프로젝트 외에는 모른다고 하여 둘쨋날 점심시간에 퇴사 하였습니다. 


둘쨋날 점심시간 이후 오픈일자가 다음날 아침인 프로젝트를 제게 업무로 주더군요. 아무 인수인계 내용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접속정보와 소스만 있었음.


그 상태에서 인수인계 받았냐고 하여 기존 직원이 아는게 없어 못 받았다하니 오히려 저에게 인수인계를 요구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하더군요. 제정신이 아니라면서.


요청사항과 수정사항은 대표자도 모르고 메뉴얼도 전무하였으며 해당페이지를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자는 몇개월전 퇴사로 연락이 안되어 소스랑 기존에 진행했던 웹페이지 참고하여 소스 흐름 파악하였으나 실제로 프로그램 구동이 정확히 진행 되는지 테스트서버에만 구동 테스트 후 일단 트라이 하라는 대표의 컨펌에 디비에 데이터 들어가고 프론트단 구동 확인 등을 진행 하였고 어떤 조건에서 분기하고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등의 내용을 대표에게 물어보니 전혀 몰라서 고객사에 전화해서 제 질문이 있을 때마다 물어보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소스파악 진행을 하는데 도저히 일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후에 대표자의 지인이 그날 저녁에 도와주러 와서 새벽까지 같이 소스 수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경 다 가고 저혼자 남아 회사에서 쪽잠을 잠시 자고 일어나 다시 또 소스를 보고 있으니 8시쯤 대표가 오더군요.


대표자에게 지금 내용만으로는 요청한 사항만 체크되었다고 말하였으나 프로그램 구동 되는 부분만 확인 후 오픈 시간이 늦어져 우선 자신이 요청한 부분까지만 진행 후 실서버에 반영하겠다 합니다.


반영 후에 또 다른 요청사항이 클라이언트 측의 요구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당연한 결과였을테죠. 


전날 9시 출근하여 다음날 점심까지 쪽잠 자며 요청사항을 요구하는데로 진행하는데 잠을 제대로 못자고 집중해 분기점 찾고 하느라 시간이 소요되고 지금까지 받은 스트레스가 심해 점심시간에 식사 후 대표에게 퇴사하겠다고 말하니 거절하고 좀 더 있어 줄 수 없느냐라고 하여 퇴사 의사를 강하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인수인계가 가능하냐길래 받은게 없어 안되며 새직원 면접 같이 봐줄 거냐고 하여 불가하다 말하고 언제 퇴사 할 거냐고 묻길래 금일 퇴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퇴사 이유가 뭐냐 등등 여러 질문을 하기에 기분나쁘지 않을 선에서 말씀을 드리니 일단 기다려보라고 하여 기다리니 원래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자에게 통화하더니 원격으로 지원요청을 부탁하여 수긍하여 원래 개발자가 진행해주기로 하였나 봅니다. 그 이후 퇴사 결정이 너무 빠르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사무실로 올라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제 오늘 근무 시간을 확인하니 회사에 있었던 시간이 27시간이 넘더군요.


그때 대표가 클라이언트에서 요구한 내용을 보고 있으라기에 못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그럼 다른 업무를 진행 하라고 하여 안될 것 같다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가라고 하더군요. 이 후에 영원히 쉬라고 조롱을 하여 짐을 가지고 사무실에 있던 모든 직원들에게 인사 후 귀가 하여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일 뒤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퇴사 후에 클라이언트 측에서 배상 요구가 있었으며 그것이 제 무단퇴사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며 내용증명 및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액은 몇천정도.


대표자가 주장은 제가 퇴사일 협의 없이 무단퇴사를 진행해서 이런일이 벌어졌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몇달 동안 당첨되어야 할 상품이 몇일만에 소진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분명 상품 당첨 확률에 대해 대표에게 지금 현재는 몇퍼센트로 진행된다는 컨펌이 있었고 제 입으로 전달하였음에도 제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최초에 퇴사 통보 시에 원래 프로그램 개발을 한 직원과 통화를 진행하여 해당 업무를 진행해달라고 부탁하여 제게 다른 업무를 하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잘못을 주장하네요.


저의 갑작스런 급여 요청에 화가나 손해배상청구로 대응한 것으로 보여 일단 감정소모원치 않아 노동부에 가겠다고 말하고 증빙이 가능하면 소송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네요. 아마 곧 내용증빙이 오지 싶습니다.


입사 첫날는 이런일도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개발 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하더군요.


디자인 퍼블리싱을 제외하고 백엔드쪽기능과 문자메시지 인증 기능이 포함된 팝업 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이었으며 서버쪽 포함하여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에 데이터를 뿌려줘야 하구요. 원래 개발 되어있는 웹페이지에 붙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부 소스를 보고 프레임워크나 디비 혹은 어떤 레퍼런스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보가 전무 한 상태이고 관리자 페이지 구성 등의 정보가 없고 어떤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할지 메시징 업체 선택 등 아무것도 결정된게 없어 일단 답변을 보류 했습니다.


첫날 근무 종료 후 퇴근하려는데 대표자가 없어 다른 업무중일 것을 고려해 문자메시지로 인사를 남겼습니다.


이후에 바로 전화가 와서 개발일정에 대한 답변을 못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자신이 볼 때 하루면 될 것 같은데 오전에 테스트 하고 오후에 적용하면 되는데 그 답변이 여럽냐고 합니다.


첫날 결정이 좀 빨랐어야 했는데 후회스럽네요.


사실 저는 이 회사 입사 직전에 휴직 상태였는데


이 회사에 서류 합격에 1일, 면접은 서류 합격 다음날 그리고 최종합격은 면접 이후, 출근은 익일 이런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측에서 빠른 입사를 요구하고 기존회사에 대한 정리 요청을 하였기에 그에 최선을 다해 입사 결정을 서둘러 진행했고 열심히 해보려 근무시간 24시간 이상을 버텨 보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거 같네요.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사측에서 입사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셋째날 다른 신입사원이 입사하기로 되어 있으며 경력자가 출근을 신입사원보다 일찍 진행하여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으나 약속 날짜에 새 직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입사 첫날에 제게 이력서 두장을 주며 피드백을 요구하였으나 피드백이 없었다며 말을 끊어버리더군요.


뭐 내용증명이야 오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하면 된다지만 상황이 여기 까지 오고 나니 지금 제 상황과 처지가 암울하고 너무 갑갑하네요.


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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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10.18 02:17

    내용 확인해보니 글쓴이가 일방적으로 유리한데요?

    내용증명도 못 날라올 수준입니다.

    되도록이면 수긍하는 척 하면서 근무기록표 빼올 수 있으면 빼오시고요.

    신용카드사에 연락해서 출퇴근 후불교통카드 확보하시고, 신용카드내역 확보해서 택시 결제시간 다 확보해 두세요.

    녹취 반드시 하시구요.

     

    미지급 임금 요구해서 받고 나면, 일단 임금지급 거부를 한 것은 사실이니 그때는 그 회사 이름과 대표 이름을 여기에 적으셔도 되니까 좀 적어주세요.

    범죄자가 프로그래머들 우습게 알고 함부로 법 운운하면서 몽둥이 들고 덤비면 총 맞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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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10.18 08:17
    일단 사측의 정보는 지금 어느 때라도 공개가 가능합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이 불법이므로 이 위법 사항으로 인해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공적인 자료로요. 하지만 아직 그러지 않겠습니다.
    댓글로 조언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위로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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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10.18 08:56
    저도 얼마전 이 비슷한 상황을 당했는대. 도대체 일개 직원이나 개발자가 어떻게 책임을 지겟습니까? 일단 임금체불및 불법 사항에 노동부 신고 하시고 내용증명이 와도 전혀 당황하지 마세요..입증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니 아마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합의 못할시 형사고발 한다하면 바로 전화연락 올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때인대 저런 방법으로 겁박하는 양아치 같은 회사가 잇는지 모르겟네요
    회사 이름도 공개해 주시고 ...여기 메뉴얼대로 노동부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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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10.18 09:33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이 날라올것 같지는 않치만 날라올수는 있습니다. 그때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후 법원가서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님이 이틀만에 오픈및 수정 뭐 등등등 저 대표는 감옥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다 신고 하시고, 회사이름, 대표이름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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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10.18 12:40
    걱정하지마시고 그 동안 증거자료만 잘 모아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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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10.19 02:07
    안녕하세요. 다들 힘내라는 응원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 항목은 3가지 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임금 체불
    3. 강제근로

    사실 저도이리 고민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정신적으로 고민하였습니다.

    우선 위 사항으로 노동부에 신고한 이유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나중에 민사에 휘말리더라도 제 권리는 스스로 찾겠다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 공공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명과 대표자의 이름을 올릴 의향이 이제는 생깁니다.

    다만 제 이런 행동이 각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 원만히 제 권리 구제가 된다면 더이상 이 문제를 공론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향 후 내용은 댓글로 시간여유 혹은 마음이 생길 때 더욱이 힘내서 작성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저 말고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기본권과 권리를 찾아가는 노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응원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댓글들 덕분에 쫄지 않게 되었으니 감사한 말씀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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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10.19 13:34
    d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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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11.08 19:21
    웃기는 이야기네요... 무단 퇴사라니? 고용사에 퇴사 고지까지 끝났는데 뭔 말도 안되는 소린지? 그런 미친 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퇴사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왜 님한테 묻는건가요? 그건 사업 수행에 관련된 소속사가 알아서 해야할 문제 입니다... 심적 고통을 많이 받으신거 같은데 님이 잘못하신거는 없으니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시고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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