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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20.06.17 00:32

돈을 뜯기는걸 좋아하나...

조회 수 1155 추천 수 0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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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일수 계산할때에... 

 

영업일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하는건... 분모일 수를 줄여준다고요...

 

5.11 ~ 5.31 일까지 일했다고 하면... 

 

이걸 주말 포함해서 계산을 해버리면 21/31..

영업일기준으로 하면.. 15/20 

 

주말에는 용역을 제공 안한다고.. 그리고 주말은 법정공휴일이고.. 사람이면 그냥 다 쉬라고 하는게 법정공휴일이요.

건설 막노동 현장도 주말에는 앵간하면 일 잘 안해요. 하루하루 용역 제공한 댓가로 돈을 받는건데,, 그게 프리랜서들도 똑같아요.

 

근데, 프리랜서는 매일매일 용역 계산을 안하니까.. 한달로 정산하면 영업일 기준해야 된다고요..

 

5월은 5일 어린이날 쉬고.. 주말빼고 풀로 일하면 20일이여.. 전체 용역제공일수가 20일밖에 안되요.. 

 

5.11 ~ 5.31 까지 햇으면 15일 일하거요.. 전체 20일 용역제공 가능날 수에서 15일만 일한거예요. 

 

600 받는다고 하면 600 * 15/20 되는거고.. 이게 돈을 많이 받지.. 어떻게 600 * 21/31 돈을 많이 받아..

 

그리고,,, 주말까지 돈을 받으면 그건 주말에도 기본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라는 거요. 프리는 근퇴관리를 해도 안되고...

휴가따위는 없고... 그러면 언제 쉬냐고... 1년 365일 일만 해야돼.. 설날, 추석도 포함해서 계산하면... 

설날, 추석 전산 작업하는데 불만 내면 안되지.. 

 

국가에서 다 쉬라고한걸 왜 못 챙겨먹어요. 거기다 돈도 더 받을 수 있는 걸... 바보들인가? 

 

프리랜서면.. 용역계약자인데,, 그것도 수급자.. 용역계약자도 막강한 권리가 있다는걸 왜 모르시는지... 

 

무슨 보도방 사장이네 뭐네.. 오늘도 플젝하는데 개발자들 야근 한답시고 저녁먹고 회의하고 하던데,,, 

이러니까 야근하고 주말 나오라하지... 바보들이냐..... 법정공휴일도 못 챙겨먹고 쉬는데 돈 받으니까 이득이다? 

 

  • ?
    anonymous 2020.06.17 09:46
    뭐. 맞는 말씀입니다만,
    일할계산 기준이 법에도 정해진것도 없는 상황에서
    노동부 감독관, 노무사들도 계산을 한달 일수로 나눠버리고
    업체도 업계상 관례라는 이름으로 계산을 그렇게 하고,
    워킹데이 기준으로 하면 좋겠지만, 아직 요원하져
    무언가를 바꿀려면 다중의 힘이든, 근거든 뭔가 필요하겠져.
  • ?
    anonymous 2020.06.17 12:24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것도 보면 자신이 노동자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계약은 프리랜서로 했는데, 법적 지위는 노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린 겁니다.

    노동부 감독관, 노무사들은 노동자를 대상을 상담을 하지 용역계약자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체불해서 노동부가면 "니는 노동자가 아니잖음? 여기서 이러고 싶으면 노동자 지위확인소송을 먼저하고 노동자임을 인정받은 다음에 오셔요~" 이런다고요.

    노동부 감독관이나 노무사가 일할 계산을 31일로 하던 말던 그건 그쪽 세계이이고..
    용역계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법 적용 자체가 다른데, 왜 자꾸 노동자의 룰을 적용하지 못해 안달하시게 프리랜서들 대부분이 사고방식인거 같아 안타갑네요..

    용역계약은 노동자보다 법적 지위가 막강하다는 것도 모르는지...
  • ?
    anonymous 2020.06.28 02:48
    용역이든 프리랜서든 근로자는 모든건 노동자입니다.
    노동력을 판매하여 임금을 받으면 노동자죠.
    용역계약이 노동자보다 법적 지위가 막강하다는 건 말 자체가 안되는 얘기인듯.
  • ?
    anonymous 2020.06.17 10:39
    다시한번 말하지만
    워킹데이/워킹가능데이 라니깐요

    30일이든 31일이든 해당월 일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출근해서 근무해야되는 평일 워킹가능데이로 보는것이 맞아요.
    즉 11/19(5/1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제외)로 계산합니다

    600 * 21/31 계산법은 5월 풀로 만근해도 30일 31일이 토,일이 되니깐 구체적으로 따지면 600 * 29/31로 일할 계산 될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경험상 일전에 모 악덕보도방에서 1일이 토요일, 2일이 일요일 그래서 3일 월요일부터 출근하고 당연히 해당월 만근했는데 일할계산 들먹이길래 쌍욕좀 날려준적 있죠.

    해당월에 공휴일, 명절, 연휴등 국가에서 정한 법정공휴일 포함되면 빼고 계산합니다
  • ?
    anonymous 2020.06.17 11:40
    전에 임금체불 문제로 만난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월급 일할계산하는거 보니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설 명절이 있는 2월이였는데, 월급계산을
    월급 * ( 워킹데이 / 29) 로 해서 빡쳤었져.
    이거 공공쪽부터 문제예요.
  • ?
    anonymous 2020.06.17 12:52
    그말대로라면 29일이 토요일 이니까
    풀 만근해도 28/29로 일할 계산되도 할말 없는거죠
  • ?
    anonymous 2020.06.17 12:30
    이게 맞죠...

    근데 자꾸 프리랜서분들이 31일 주말 포함해서 하는게 맞다고... 돈을 더 안 받겠다고 우기시니...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주말에 나와서 일시켜도 닥치고 그냥 해야하는 건데도 말이죠...

    지금 계약한 사장놈도 "공휴일, 명절, 연휴 포함해서 계산한다.." 이래 말하길래, 내가 언제 공휴일에도 용역제공하겠다고 했냐 했더니 원래 이렇게한다,, 이 업게 30년 넘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래왔다 우기는데... 참나... 말이 되는 소릴해야지

    그런데 여기 프리랜서들도 그게 맞다고... 보도방 사장놈 말에 동조나하면서 저보고 보도방 사장이냐고..... 돈 적게 받는게 맞다고 우기는데 뭔 프리랜서들 처우 개선이 됩니까... 주말에도 용역 제공해야하는 판국에..
  • ?
    anonymous 2020.06.17 12:50
    그 사람들 보도방 관계자가 댓글 단거에요
  • ?
    anonymous 2020.06.17 21:01
    워킹데이 기준으로 받는게 맞는거에요.
    그럼 계약 종료일이 29일인데 주말이 껴있으면? 가령 29일이 종료일이고 30,31일이 주말이면 일할계산으로 받아야 되나요? 근데 이런 부조리함을 알면서도 침묵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이바닥 관행이 그렇더라구요..심각한 문제죠
  • ?
    anonymous 2020.06.19 00:53
    작성자님만 알고 다른 분들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게 맞는 거 다 알고 이득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력한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으니 아무리 말해도 주는 쪽이 그렇게 안줍니다.
    상식을 지키는 양심적인 회사 몇 없습니다.
    작성자님 말처럼 잘 이루어진다면 왜 우리 사회에 일은 일대로 하고도 임금을 못 받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임금체불을 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넘치겠습니까?
  • ?
    anonymous 2020.06.19 15:39

    현실이 그렇지가 아닌게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게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 밑에 글에 댓글을 한번 보시고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자신 있나요. 무지하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주말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다고 우기는게 프리랜서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법이 없다고 하는데, 용역법 만큼 강력한 것도 없습니다. 용역계약서 작성해 놓고 계약한 업체가 노동자처럼 마구 일 시키면 안하면 그만 입니다. 업체를 양심으로 규정할게 아니라 법을 잘 아는 업체를 만드는 것도 프리랜서들의 몫 입니다.

    법은 이미 강력합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일을 시키고 뭐라뭐라하면 그냥 무시하고 안하면 그만 입니다. 그걸로 사람 괴롭히고 자르겠다고 하면 '내용 증명 보내는 걸로 시작 합시다' 한 마디 해보세요. 입닥치는 회사 대표를 천지 입니다.

    밑에 글에도 워킹가능데이가 아니라 무조건 주말포함해서 일할 계산한걸 푸념했는데, 결국 "내용 증명 보내는 걸로 할께요" 한 마디에 워킹 가능데이로 계산해서 돈 돌려 받았습니다. 그 대표라는 사람도 말할대에 이 업계에 30년 이상 일했지만 한번도 그렇게 계산한적 없다고 자꾸 우기고 나몰라 하길래, 용역법 간단하게 설명하고 내용 증명 보낼테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표님이 말한 내용 다 적으시라.. 난 지방노동부에 노동부 확인 소송 걸겠다 한마디로 돌려 받았는데, 이런 말 조차 하지 못하는 프리랜서들이 무슨 법이 강력하지 않다고 합니까?

    법은 이미 강력합니다. 대응을 안해서 그렇지...

     

    ps, 거기다 무슨 보도방 사장이네 뭐네.... 인터넷 글 몇글자보고 그정도 알아볼 정도면 그냥 정신병원 정신과 상담받아야할 사람들일뿐인 거죠. 프리랜서는 하고 싶고 대우는 정규직처럼 받고 싶고.. 세금은 덜 내고 싶고... 그렇게나 프리랜서 대우가 좋지 않다면 좋은 대우를 해주는 정규직을 할려고 기를 쓰고 덤빌텐데 전혀 그렇게 않하죠..

  • ?
    anonymous 2020.06.19 19:27
    이 사람 법 겁나 좋아하네.
    얼마나 귀찮은일 인줄 아나 ?
    당신같은 사람 때문에 프리랜서 인식 더 안좋아 진다고는 생각 안합니까 ?
    픽 하면 안한다 픽하면 내용증명 픽 하면 법 타령

    누가 당신같은 사람과 일하려고 할까요???
    물 흐리지 말고 프리 때려치고

    정규직 이나 하시죠
  • ?
    anonymous 2020.06.19 11:28
    주말을 포함하면 안되는 이유는

    금요일이 29일이고 토요일이 30일, 일요일이 31일이면 일할계산 대상이 될수있고 월초 1일이 토요일이고 2일이 일요일이라서 3일 월요일부터 출근했는데 일할계산들먹이는곳도 있죠

    또한 월중에 1~2번째주가 명절연휴로 쉬었고 해당월 말일까지 근무하면 이것도 일할계산 소리 하는 보도방이 있기 때문이죠

    결론은 워킹데이/워킹데이가능일수 입니다
  • ?
    anonymous 2020.06.21 01:25
    당연히 필요 이상으로 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말에 나오라고 하면 싫다고 하세요. 쉬시고 싶을때 이야기해서 쉬시고요. 어차피 서로 필요에의해서 일하는 관계인데 서로 일만 잘 맞추면 되는거 아닌가요? 계약 이상으로 부당하다면 괜히 맞춰 주지마세요. 일할곳 많습니다.
  • ?
    anonymous 2020.06.28 03:05
    본글과 댓글을 다 봤는데
    일할 계산을 워킹데이/워킹데이를 한다고 만병통치약처럼 되는건 아닐텐데 말이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도 그렇게 하려면 초 디테일하게 작성해야 일을 할수 있는건가요?
    의미는 어느정도 공감하고 개인적으로도 실행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답답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잣대는 요즘 페미니즘의 탈을 쓴 페미와 같을 수 있습니다.
    권리를 넓히고 찾는건 당연하듯 그에 따르는 의무도 함께 고민해봐야지 무작성 내용증명이니 법으로 하니 하면 본인이 설 자리는 없어지는게 현실입니다.
    당연히 보도방이니 쓰레기 업체들이 넘쳐나는게 현실입니다만, 프로답게 의무는 다 하면서 권리를 주장해야 힘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야근 같은걸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20년동안 뭣모를때 빼고 타의에 의해 야근한 역사가 없으니까요.

    솔직히 야근이라는게
    1. 수행사/리더의 무능함으로 인해
    2. 프리랜서 본인의 무능함으로 인해
    3. 퇴근시간 러시아워를 피하거나 저녁밥 해결을 위해
    4. 개인 성격으로 남들 눈치를 봐서
    이런 이유들이 대부분일텐데 다 본인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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