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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1.09.29 10:39

용역계약 중간 해고

조회 수 1279 추천 수 0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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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6개월 용역계약(개인 3.3%공제)했는데 3개월지나고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구두상으로 금주까지 근무하라고 일방적인 계약파기(해고) 통보받았습니다

 

1. 유예기간 없음

2. 사전협의 없음

3. 서면통보가 아닌 구두상으로 통보(절차위반)

4. 계약파기에 따른 보상 없음

 

다시는 불법행위 못하게 피바람나게 조져야 겠네요

  • ?
    anonymous 2021.09.29 10:57
    우선 노무사께 의뢰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액소송하시는것도 추가로 문의하시고요.
  • ?
    anonymous 2021.09.29 15:20

    .

  • ?
    anonymous 2021.09.29 17:57
    저는 작성자는 아니고 눈팅하다 님댓글에 어이가없어서 남깁니다.
    좋은게 좋은상황이 아니니 여기게시판에 물어보는거겠죠.
    그리고 지금 2020년 시대에 지금당장 짐싸라고하는 구시대적인 부조리한 취급하는 그런pm이 이상한거죠.
    그런경우도 경험없어서 그런거다고 답변하실껀가요?
  • ?
    anonymous 2021.09.30 10:00
    좀 이상한데요. 누가 가만히 있고 싶겠습니까 ?
    그러면 프로젝트 투입해서 한달뒤에 피엠하고 안맞으면 나가라 하면 그러려니 하고 나가면 되는 건가요 ?
    법은 개니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it가 이렇게 된게 선배들 때문이라는데, 진짜 지금 똥싸놓은거 후배들이 어떻게든 치울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
    선배들이 다 그런건 아니겠죠 ? 당근 잘하는분들도 계셧을 테니요.
  • ?
    anonymous 2021.09.30 10:35

    무슨 소리인가요?
    다시 안볼 나에게 피해를 입힌 X인데요?
    나도 어떻게든 피해를 완화 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그 이상으로 줘야 합니다.

     

    좋게 하면 그 X만 좋은거지 나에게 좋은게 아닙니다.

  • ?
    anonymous 2021.09.30 14:48
    관계가 안좋아서 일을 관두는 경우는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게 예의인데 우리나라는 매너 예의 이딴거 찾아볼수가 없으니
  • ?
    anonymous 2021.10.07 14:32
    그런곳이 많긴 개뿔
    지가 그런곳만 갈 실력이라 그렇지 ㅋㅋㅋ
  • ?
    anonymous 2021.09.30 14:47
    저도 일방적인 해고통보인데 정말 매번 계약서 조항에 힘이 없어서 고달프네요
    진짜 갑질하다 안먹히면 해고통보라니 ㅋㅋ 우리나라 수준 정말
  • ?
    anonymous 2021.09.30 16:19

    한국에 진상 부리는놈들 많아요.. 그냥 지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관리자면 그만큼의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고 당연한 거지만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치가 않쵸...
    그냥 막무가네로 밀어 부치다 안되면 짤르는곳도 있을 거구요..
    노동도 노동이지만 수준이 참 한심하죠 ㅋㅋㅋ

    그리고 우리나라는 갑이면 최고로 생각하는 곳이죠... 좀 심할정도로..

  • ?
    anonymous 2021.09.30 16:56
    안타깝지만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자로 인정이 않되고 이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않된다는 판례가 존재 합니다.
    https://blog.naver.com/barunlaw7/222356087511
  • ?
    anonymous 2021.09.30 17:42
    당시 근무한 상황에 따라서 판례라는것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말씀하신게 정답은 아닙니다.

    아래 url링크 자료 참고하면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http://seoul.nodong.org/xe/board_Czap20/138903
  • ?
    anonymous 2021.10.01 14:02
    아 그렇군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원글님 같은 상황이 안 생겨봐서 내용보고 써칭하다가 본거라 명확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 ?
    anonymous 2021.09.30 17:49

    프리랜서를 하지 말라는 글로 보이네요..
    일 다해주고 돈 못받으면 민사로 가능 한데, 민사도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글로 보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찾아서 퍼왓는지 모르지만, 민사로 가면 시간은 좀 걸려도 받을건 다 받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일을 하면 그건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노동부에 가면 프리랜서라 하면 먼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참나 도대체 뭐가 뭔지... 안당할려면 그냥 좋은데 골라서 잘 가야 합니다.

    아니면 이 바닥을 떠나던가요...

  • ?
    anonymous 2021.10.01 14:59
    솔직히 급여 띄어 먹는데가 많다고들 하는데, 저는 15년동안 일하면서 딱 한번 봤습니다.
    서울시스템*비스 여기요.. ㅋㅋㅋ
    아무튼 언능 굵게 돈벌어서 이바닥을 떠나던가 운좋게 겁나게 좋으데 들가면 걍 짱 박아요.
  • ?
    anonymous 2021.10.01 15:11
    FM대로하면 돈 받을수 있습니다
    -경험자임
  • ?
    anonymous 2021.10.02 10:17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인정되고 노동한 이력이 있고 급여지급에 대한 계약서 명시가 되어있으면 노동부에서 소환처리 및 지급명령각서 쓸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각서 안쓰면 업체에 블랙리스트로 등재되고 벌금형이라 왠만하면 다 줍니다. 민사로 가는 경우는 정말 극히ㅡ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3차 이하 업체 혹은 너무 소규모 회사하고는 계약 잘 안합니다
  • ?
    anonymous 2021.10.04 11:37
    출근시간과 업무 일정을 제대로 지켰는지요?

    PL한테 사유를 알아 보세요..
  • ?
    anonymous 2021.10.08 10:48

    근태 업무지시 받은 자료있구요.
    회사측 내부사유로 인한 부당해고입니다

  • ?
    anonymous 2021.10.08 11:29
    급해서 프리불렀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할 수 있을꺼 같아서 계약해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경우 프리의 근태나 업무능력으로 생트집 잡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
    anonymous 2021.10.26 15:23
    용역계약은 근로자로 인정안되고
    계약해지사유가 중요한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개월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계약한 회사상대로 민사소송 걸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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