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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20:50

아래 고소당했다는 글 보고...

조회 수 1132 추천 수 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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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내 경험을 몇자 적자면,,, 고소, 변호사 이런 말에 겁 집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도 천차만별인데, 그들도 대부분 법을 클라이언트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할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고소를 해놓고 합의서를 보냈다는 건, 그냥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열받고 하면 처벌받기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지

고소하고 합의하자고 하면 그쪽도 처벌을 받기 위한 입증을 하기가 힘들고

입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명예훼손' 으로 처벌을 할지도 미지수라는 이야기 입니다.

 

어정쩡하지 하지 않고 딱봐도 100% 걸리는거다 하면 합의서고 나발이고 안날라고 오고

경찰서에서 그냥 조사받으로 오라고하고 검찰에 송치시키고 기소하고 할겁니다.

 

그만큼 명예훼손은 누가 더 합리적으로 설명을하느냐, 더군다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라 평판이며 누구나 다 알았으면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측면으로

변호를 하면 거의 무죄취지로 재판이 끝납니다.

 

그래도 경찰단계에서 아예 무혐의 처분을 받을려면 반드시 증거를 모으세요. 

전화통화... 안드로이드폰은 통화녹음되니까 녹음하시고 아이폰은 알아서 잘 녹음해 두세요.

그리고 카톡이나 메신저로 오간 대화내용도 캡쳐를 하시구요. 

 

그런 내용을 입증할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업에대해서 '야~ 내 댕겨보니 거기 별로 더라' 하는건

명예훼손에 접촉도 안됩니다. 

 

설사 증거가 빈약하더라도 욕설이나 욕을 적지 않았다면 명예훼손 잘 안 걸립니다. 

기업은 사람이 아니라 법인이예요. 사람에 대한 욕설과 욕은 모욕과 명예훼손이 될 소지가 크지만

법인 사업체를 가지고 무슨놈의 명예훼손 입니까?

 

사업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업체 사장 XXX 새끼 아오~~ ' 이렇게 특정인을 지칭했다면 

걸릴 수도 있지만 단지, 회사 업체명을 거론하면서 '거기~ 별로고... 뭐가 어떻고 뭐가 잣같았고..' 은

명예훼손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설사 특정인을 지칭했다고해서 명예훼손에 달걸리지 않습니다.

특정인을 특정해야 하고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업체 사장인데, 아무도 모르는 그냥 기업 사장인데 특정하고 욕했다고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습니다. 공연성을 인정 못 받습니다.

 

경찰이 개입한걸로 봐서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형사사건은 유죄에 대한 단죄가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그게 어렵다는걸 알고 합의서를 보낸거고..

합의서를 써주면 형사적인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되니까, 그걸 가지고 민사로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경찰, 변호사가 오간다면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사세요. 어쩔수 없는 거구요. 형사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방어를 해서 무죄별론이 나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민사로 넣어서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을 되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승소하였을 경우에 변호사, 소송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서에가서 고소장을 달라고 하세요. 고소장을 읽어봐야 죄의 유무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고소장을 가지고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요새는 코로나 19 때문에 원격으로도 해줍니다.

경찰에게는 변호사 선임을 위한 방어권 행사로 2개월의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경찰 조사는 3개월이고

6개월까지 늘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랑 이야기하는 전화던, 말이던 다 녹음해야 합니다. 

 

--------------

 

아~ 이것도 있습니다. 

 

합의서를 잘 읽어보시고 고소당하신분도 합의서를 변호사에게 보내세요.

합의서에는 내가 사과를 하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다시는 묻지 않는다. 라는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원치않으면 죄가 있어도 처벌이 안됩니다.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는 조건을 거시고

사과를 한다로 퉁치실수도 있습니다. 

 

이건 쌍방 단순폭행때도 그대로 적용 됩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양측이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면

기소가 안되고 없었던 일이 됩니다. 그때에 처벌 불원서은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되고 저쪽에서 사과 + 돈 을 요구하면 그때는 변호사 선임밖에 답이 없겠네요.

 

 

 

 

 

 

 

 

 

 

 

  • ?
    anonymous 2021.08.02 22:28
    위에 말씀대로 변호사 선임해서 한다고 쳐도..
    그 기간동안 맘고생 많이 하시겠네요...ㅠ.ㅠ
  • ?
    anonymous 2021.08.03 16:05
    그 문제가 아니고, 100%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쳐도 애초에 무혐의인 사건인데, 굳이 변호사를 써서 돈 수백 수천을 써야한다는게 어이없는거죠.. 애초에 변호사까지 써갈만한 사건도 아닐테고 있는 그대로 쓴건데 애초에 이런걸 고소 가능하게 만든게 문제인거 같아요.
  • ?
    anonymous 2021.08.03 16:15
    사실을 말한건데 고소한다니요 ㅎㅎ
    그리고 명확한 증거없이 심증만으로는 100퍼 고소 안됩니다.
    저라면 맞고소 놓을거 같은데요.
  • ?
    anonymous 2021.08.03 16:34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도 사실을 올린거면 전화가 와서 삭제해 달라고 하지... 고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삭제 안해주면 그 회사도 고민을 하겠지만 특정인을 애기 한거면 애기가 달라지지만 회사에서 근무중에 일어난일 예를 들어 야근이 많고 일이 힘들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잘 못하더라 이런거면 고소도 안될텐데.. 어떻게 된건지 황당 하군요..
  • ?
    anonymous 2021.08.03 18:09

    맞습니다 그 돈받은 변호사도 유죄받기 어려운거 아니까 겁주면서 합의서 보내니 뭐니 하면서 엠병하는겁니다
    오히려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서 상담받고 맞고소 할것 있나 상담받아보고 인터넷에 관련글 찾아보세요

     

    저라면 맞고소 합니다

  • ?
    anonymous 2021.08.03 20:31
    감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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