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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제이엔비 컴퍼니 갔다 왔습니다.... 면접 보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정말 어의가 없더라고요,....


면접이아니라 대기시간에 무급으로 교육 을 시켜준다고 교육 받으러 나오라고 하더군요....


교육 별거없었습니다 동영상 하나 달랑주고 하루종일 보라고 하더군요,,, 실무소스로 교육 해준다고 하더니....


실무소스 잠깐 보여줌니다 뭐 한양대 프로젝트 였던거 근데 봐도 너무 기초적인걸 말해서 필요없습니다.


교육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투입될때까지 그냥 무급이라는 말입니다. 투입되야지만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직원이 부담된다면서 프리랜서로 계약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연봉은 고졸은 1800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합니다.


대졸은 2000에 퇴직금 포함... 3개월은또 수습이랍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는데 수습이 왠말입니까....


투입되고 나왔던 사람들말이 경력 뻥튀기해서 3년으로 맞추고 본인은 군미필에 2년제 전문대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졸업증명서는 회사에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공문서 위조이죠.... 정말 제대로된 회사는 없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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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3.04.17 12:15

    졸업증명서도 만들어 준데요?.. ㅋㅋㅋㅋ

  • ?

    근거 없는 악성댓글과 회사비방 또는 재미로 전달 전파 하는자  참조하세요.

    제이앤비컴퍼니라는 회사는 방송출연 등에 나가면서 유명해진 업체로 허위 즉 거짓으로 꾸며진 악성글에

    의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업체였으며

    그로인해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그기간이 매우 길어 그사이에 이미지는 사실처럼 인식이되어  뒤늦게  법원에서 거짓의 의한 명예훼손

    판결이 되었으나 수년간에 걸쳐 악성루머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어려운 판단에  골드비라는 사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피의자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피의자가 전과자가 되는것말고는 회사로서는 이득되는 부분보다

    피해를 받은 수년간의 정신적 이미지 고통의 손해가 더 큰 만큼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비라는 회사이미지를 또 무차별적으로 희생시키려는 의도적인 집단세력이 악성댓글을 도배하고있습니다.

    골드비는 이에대해 절대 간과하지 않을것이며 어떠한 모든 법적조치 모든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여

    이행하고 바로 잡을 것이며  최근 악성댓글전문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지역에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인 넥스트로 법무법인 접수를 위하여 모든 해당되는 악성 글들을 캡쳐하여 증거수집중입니다.

    형사처벌이 된  전과자의 자료 즉,  형사처벌판결문을 가지고 또 다시 민사적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청구할

    계획이오니 앞으로는 신중히 처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려 IT노조운영자님의 즉각적인 협조(어제하루에만 3통의 메일을 연달아 주시는 관심적 부분에 감동했습니다.) 피드백 대답 메일 등으로 조치부분에 대하여 이자리에 빌어 감사드립니다 .

    -주식회사 골드비  법무법인팀 -판결문_명예회손처벌.jpg

     

  • ?
    anonymous 2013.04.17 12:48

    위쉬 OO기술도 그러던데 거기 사장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듯 댓글 읽어보니 거기랑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음.

  • ?
    anonymous 2013.04.17 15:11

    공문서 위조로 신고하면 되나요?

  • ?
    anonymous 2013.04.17 16:07

    저도 신입이고 내세울게없다보니 알아볼가 햇는데..그냥 쓰레기군요 ㅋㅋ 공문서위조가 되고 


    그런식으로 회사운영 지금껏햇다면 아무래도 담당 공무원도 왠지 비리가 있을거 같네요

  • ?
    anonymous 2013.04.17 17:09

    여기도 아직 장사하나 보네요..

    예전에 성지가 되었던 글이 지금 블라인드 처리중이라서...

    저래놓고 뭐가 잘났다고 온갖 언플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건 자기들이 직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관례를 만들었대나 뭐래나 ㅋㅋ

  • ?
    anonymous 2013.04.17 18:24

    이회사 잊을만하면 올라오내 ㅋ

  • ?
    anonymous 2013.04.17 19:35

    김지존ㅋㅋㅋㅋㅋ

  • ?
    anonymous 2013.04.18 21:06

    쓰레기 회사들때문에 좋은 마인드를 가진 일부 중소기업들이 욕먹는듯.

  • ?
    anonymous 2013.04.19 07:23

    정신나간  업체 널렸네ㅋㅋ

  • ?
    anonymous 2013.04.19 10:31

    저런 조건을 내세우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있나 신기할따름..

  • ?
    anonymous 2013.04.21 22:43

    요즘도 경력, 졸업증명서 위조하는 곳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신고할 경우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 ?
    anonymous 2013.04.23 10:23
    근무한사람이 대표로 신고하는게 젤빠른듯
  • ?
    anonymous 2013.04.23 14:07

    이런 회사들이 버젓이 영업하고 활개칠 수 있다는 게 참...

  • ?
    anonymous 2013.11.14 09:09

    여기 쉴드 치던 사람들 이제 없어 졌네..


    알바 뺐나?

  • ?
    anonymous 2013.12.23 01:14

    제이엔비컴퍼니 회사만을 노린  이글(이러한내용)을 전문적으로 올리는 글쓴이가 드디어 부산에서 잡혔습니다.

    허위사실유포 및 회사비방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의 관현법률위반으로

    2013.11.26 처분일자로 피의자명은 신0철 입니다.

    운영자는 빠른시일내에 확인하여주시고 확인될시 게시글 삭제를 요청합니다.

    확인처-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051)780-4200

    사건번호 : 2013형 제29656

     

  • ?
    anonymous 2014.10.30 19:13

    좋은 케이스 감사합니다. 이 게시판에서는 IT업체는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사 영업대표들이나 대표가 악의적으로 타사 비방글을 제조/양산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응을 안하면 그냥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이엔비컴퍼니라는 회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익명의 힘을 빌려 악의적으로 악플다는 놈들은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5년간 이 계통에서 영업으로 일을 했으며 정말 떳떳하고 진심을 다해 열정적으로 일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말 말도 안되는 비방글이 저의 회사관련해서 올라와 있으며 저도 올해안에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대응을 못하는거지 얼마든지 대응할 태세는 되어 있습니다. -타사 영업대표-

  • ?
    anonymous 2014.10.31 19:44
    오히려 이 게시판은 근로자가 IT업체의 일방적 공격을받는 구조로 바뀐듯해 보이는데요?
    아니.. 정말 떳떳하고 진심이면.. 대응하고 뭐고 .. 그럴필요 있나요?... 누가 보더라도 그냥 적정 단가등을 투명하게 오픈하는 등.. 간단하게 끝날 일 아닌가요? 하물며 대기업 원청도 별거 아니라고 오픈하던데.. 이해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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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없는 악성댓글과 회사비방 또는 재미로 전달 전파 하는자  참조하세요.

    제이앤비컴퍼니라는 회사는 방송출연 등에 나가면서 유명해진 업체로 허위 즉 거짓으로 꾸며진 악성글에

    의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업체였으며

    그로인해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그기간이 매우 길어 그사이에 이미지는 사실처럼 인식이되어  뒤늦게  법원에서 거짓의 의한 명예훼손

    판결이 되었으나 수년간에 걸쳐 악성루머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어려운 판단에  골드비라는 사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피의자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피의자가 전과자가 되는것말고는 회사로서는 이득되는 부분보다

    피해를 받은 수년간의 정신적 이미지 고통의 손해가 더 큰 만큼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비라는 회사이미지를 또 무차별적으로 희생시키려는 의도적인 집단세력이 악성댓글을 도배하고있습니다.

    골드비는 이에대해 절대 간과하지 않을것이며 어떠한 모든 법적조치 모든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여

    이행하고 바로 잡을 것이며  최근 악성댓글전문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지역에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인 넥스트로 법무법인 접수를 위하여 모든 해당되는 악성 글들을 캡쳐하여 증거수집중입니다.

    형사처벌이 된  전과자의 자료 즉,  형사처벌판결문을 가지고 또 다시 민사적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청구할

    계획이오니 앞으로는 신중히 처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려 IT노조운영자님의 즉각적인 협조(어제하루에만 3통의 메일을 연달아 주시는 관심적 부분에 감동했습니다.) 피드백 대답 메일 등으로 조치부분에 대하여 이자리에 빌어 감사드립니다 .

    -주식회사 골드비  법무법인팀 -판결문_명예회손처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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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112.223.149.210) 2016.10.23 16:23
    전문입니다.
    무허가 불법파견회사를 보는대로 노동부에 신고 바랍니다.
    최근에 면접자들이 많이 신고를 해서 단속도 많이 실시하고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다수가 파견허가증없이 무허가로 회사를 운영하기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합니다.

    조회수가 많은 페이지여서 퍼온글 여기다 옮깁니다. 관련 글출처 : 게시글에서 퍼옴.

    요즘 불법파견이 이슈인데요?

    이유는 파견허가증 없이(무허가업체가) 프로그래머를 프로젝트에 투입시키고 철수시키고 하는 IT아웃소싱(파견)이


    불법파견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근거조항.]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1.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2. 사용사업주는 위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위. 1.2항에 대한 벌]


    제7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3조제1호의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폐쇄조치 등]


    1.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할수 있다. (10.6.4 개정)



    당해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당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수 없게 하는 봉인

    제12장 벌칙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파견허가증이 있는데도 파견허가증을 회사에 비치하지않을경우 과태료 300만원에 처함.


    불법파견회사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용한정보이니 잘 참조해주세요.

    면접보실때 꼭 참조하세요.!!!



    1. 전화로만 면접하는 회사. ( 제일 위험한 면접형태입니다.)

    2. 회사로 오라고 했는데 , 근처 커피숍에서 면접보는 회사,

    3. 알고있던 회사와 다른 이름의 회사, 또는 회사외부의 장소(파견허가증이 비치되지않은곳)

    4. 같은이름의 회사이긴 하나 파견허가증이 걸려있지 않는 회사 = 안결려있으면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5. 오피스텔로 사무실이 등록된 조그만 회사. (무조건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파견허가증만 비치해있으면 불법은아닙니다.)

    ( 오피스텔은 면적이 작기때문에 파견허가증 내주는 조건중에 회사면적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없습니다.)

    6. 하나의 공간인 회사에서 여러회사가 뭉쳐져 있는 회사. (제일 위험한 형태의 회사입니다.)

    (회사월세를 뿜빠이(더치페이)해서 월세를 내는 영세한 회사라는 뜻이므로 언제라도 급여는 밀리는 우선순위입니다)

    7. 회사명을 검색창에 치면 홈페이지가 없거나 정보가 거의 없는 회사. 기업보고서도 뜨지 않는회사(신용평가를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8. IT회사인데도 소프트웨어 신고증 조차도 없는회사.



    개발자 프리랜서분들은 항상 회사에 파견허가증을 요구하십시요.

    핑계되거나 없어도 된다거나 우리회사는 도급(위장도급)이라 그런거 없어도 된다거나 이런회사는 사기입니다.

    그리고 회사이름 꼭 공유해서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계속 해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
    신동(211.36.142.201) 2017.02.13 01:44
    전문입니다.
    이 글 적은 글쓴이 허위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받고
    전과자 되고 제엔비컴퍼니 같이 피해보는 회사가 없길바라며 제이앤비컴퍼니라는회사가 기숙사제공까지 하는 좋은 회사였다고 합니다.
    모든 회사의 모티브 원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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