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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지방이구요
서울 업체가 지방에 몇 년간 나와서 일하고 있다고합니다.
면접시 연봉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추후에 알려준다고해서
오늘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상이라 자세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6개월 인턴기간동안 월급120에 세금 포함이고
1년 지나서 13개월 째에 2달치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정직원이 될 경우 신입 연봉이 1900(퇴직금 포함,세금포함)이라고 합니다.
그럼 6개월 동안 120 받고 7월 째부터 13개월째 까지
연봉 1900에 나머지금액을 다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대충 해봤는데 맞는지 좀 봐주세요

120만 * 6개월 = 720만                 연봉1900만 - 720만(인턴 6개월기간동안 받은 금액) = 1180만
1180만 / 6개월 = 196.666~ 만        1180만 / 7개월(나머지 7개월) = 168.5714~ 만

1900만 / 12개월 = 158.3333~ 만
1900만 / 13개월 = 146.1538~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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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세요 2007.12.26 13:31
    그런 회사 하나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월급을 최대한 줄일려고 합니다.
    퇴직시 퇴직금 주는것 보다 매년 주는게 결국 회사이익이고요.
    수습 6개월?
    참 웃기는 짬뽕입니다.^^
  • ?
    그럭저럭 2007.12.29 23:44
    jsp신입님. 맞는지 틀리는지 계산을 하는게 중요한 건 아닌거 같구요.
    제가 이 생활 더 했으니 선배의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자면 그런 급여조건은 받아들이지 않는게 좋아요.
    보통 그런 회사들은 돈을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재정운용이 힘들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런 정책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있는데 아끼는게 아니라 줄 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월급 밀리거나 다행히 회사가 운영되도 다음 연봉협상시 동결될 확률이 높아요.
  • ?
    문중철 2008.01.05 01:31
    절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저는 12로 나눠주는줄 알고 계약서 싸인했다가 나중에 보니 13으로 나눈다고 써져있어서
    퇴사하면서 반환하고 나온기억이 있습니다... 악덕업주들 많아요 조심하세요...
  • ?
    13/1 2008.01.10 09:38
    음.. 상세한 사항까진 모르고..
    2007년부터 노동부(?)에서 내려온 권고 사항입니다 13분의1 로 연봉책정 하는건요.

    1/12 상태 에서 그냥 퇴직금 분량인 한달치를 일년에 한번 정산해서 주는 시스템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문중철님처럼 총액을 확인할때 1/12과 착각해서 손해본적이 ^^;;

    특별히 회사가 특이해서 1/13을 하는것은 아니고 규모가 있는 회사는 그걸 안하면 위에서 약간이라도 압력(?)이 들어오는것 같더군요

    모 계약직의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한 뭐시기 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들중에 5년이나 10년에 한번 퇴직금 중도 정상하잖아요
    그걸 1년에 한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대졸신입 초임(대략 연봉) + 한달치 더 = 1/13 연봉 이 되도록 조정하시면 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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