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로 계 약 서
본 계약은 xxxxx (이하 갑”이라 한다.)와 xxx(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갑”과 “을” 상호 신뢰와 협조의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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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명칭 : 프로젝트명
계약 기간 : 2018년 x월x일 ~ 2018년 x월 x일
보수 지급액 : 월 0,000,000원
급 여 일 : 익월 10일
단 계약기간의 변동에 따라 월 단위 미만 근무일수가 발생하는 경우 월보수 지급액을 근무 마지막 달의 전체 일수로 나눈 값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지급함.
단 원청업체로 부터 프로젝트 기간 변경 요청(서면, 전언, 구두 포함)이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을”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 조(목적)
“갑”과 “을”간의 권리와 의무 등 계약상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계약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한 구체적인 업무대상 및 범위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3 조(용역 형태)
“을”은 “갑”의 프로젝트 수행 시 참여하여 일부 업무를 수행한다.
제 4 조(계약 금액)
1. 월 보수 지급액은 W0,000,000 (xx만원)으로 한다.
2. 본 계약금액과 월 보수 지급액에 “을”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 모두가 포함된 것으로 하며, 이외의 별도의 보수 지급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갑”은 “을”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5조(계약금액 지급 조건)
1. “갑”은 “을”의 별도의 청구 없이 해당월의 보수 지급액을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단, 원청업체로 부터 해당월에 대한 대금지급에 “을”로 인해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상호 협의 및 합의 후 지급한다.
2. 월 보수 지급액의 지급시 자유직업자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사업소득세 및 주민세
3.3%)을 원천 징수한 후 지급한다.
제 6 조(근로에 대한 특수조건)
“을” 은 ”갑“의 근무규정에 따라 근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며, “갑”으로부터 출퇴
근 제약 및 업무지시사항을 받지 아니한다.
단, 원만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갑”의 근무규정 준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 조(손해배상)
본 계약 기간 중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고객자산의 부정반출, 고객정보의 유출등으로 인해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8 조(비밀의 준수)
“을”은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사업내용에 대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갑”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9 조(계약 이행상의 감독)
“갑”은 “을”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0 조(계약 및 권리의 양도)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권리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 11 조(성과품의 소유권)
본 계약에 의한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은 “갑”의 소유로 귀속되며, “을”은 본 계약 수행중 작성된 성과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 12 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본 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 쌍방 합의에 의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다. “갑”이 프로젝트를 조기 종료하였을 경우
제 13 조(해석)
본 계약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제 14조(기타 사항)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2. 본 계약 체결 이후 문서상으로 합의된 사항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3. 본 계약은 본 계약 이전에 취해진 상호간의 제안, 구두 또는 서면의 교환이나 약속,
기타 일체의 의사표시의 결과이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