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 e?serial=172688
대형마트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GPS 위치가 기록되는 어플리케이션(‘야근시계’ 어플리케이션)으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제1심판결은 위 어플리케이션 기록내용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수당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6)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그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제1심판결과 달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7)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어플리케이션 기록 중 다수가 피고 사업장 밖에서 기록된 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실행시킬 경우 퇴근 장소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어플리케이션의 불완전성을 다투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고하여 어플리케이션 기록만으로는 원고들의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 시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