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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0.07.06 10:01

프리랜서 정의가 궁금합니다.

조회 수 608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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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프리랜서 정의가 궁금합니다. 

 

SM 프리랜서인데 계약 된 회사는 일단 1년에 한번 계약할때.. 연락해 본게 다 입니다.

 

업무 지시 현재 파견된 회사에서 받고 , 명함도 파견된 회사로 발급하고 

 

심지어 금감원에 보고서도 이 회사 이름과 담당자 저로 올라갑니다... 

 

프리인건지.. 헷갈립니다..   프리랜서도 휴가가 있나요? 

  • ?
    anonymous 2020.07.06 12:58
    현재는 명목상 프리랜서이지 파견근로자(또는 용역인력파견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파견근로자이다 보니 근무하는 현장 업체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솔직히 말해서 세금내는 항목에서 통칭하는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일하고 있는 현장업체 소속이 되고, 업무에 대한 책임 및 계약관계는 계약을 맺은 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공부문 프로젝트에 투입되면 급여를 이중으로 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현장업체에서 받는 급여는 정규직화 되어 있는 형태로 계약이 되고, 그 나머지에 대한 실질 급여는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파견근로자도 휴가는 있습니다.그렇지만 정당화된 실제 휴가가 아니라 현장업체 소속으로 있는 근무현장에 눈치를 보면서 받는 휴가가 대부분입니다. 눈치를 보는 이유는 정규직화된 현장업체는 표면상으로 직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이 없는 직원이기에 그렇습니다.
  • ?
    anonymous 2020.07.12 14:05
    소속사가 다리만 걸쳐놓고 매달 수수료만 때는 회사네요.
    SM은 통상적으로 거의다 여름휴가3일 + 연차 12일 있습니다
  • ?
    anonymous 2020.07.12 17:08
    님은 도급하는 프리가 아니라
    간접고용 불법파견인거 같은데요?
    명함조차 파견지 소속으로 판다는 경우는 처음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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