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공공으로 프로젝트를 나가게 됐는데
현재 제가 속한 업체(a)
c대표랑 지인인 업체(b)
a 대표랑 지인인 업체(c)
이렇게 3개 업체인데
a 업체를 처음으로 들어와서
내년 2월 1일이면 1년을 채우게 되는데요.
근데 대표 말로는 공공에서 재하청이 안된다며,
c업체 소속으로 b 회사에서 면접보고
c업체와 따로 계약을 하고
c업체에서 기본급과 4대 보험을
따로 계약해서 주고 나머지 차액은
a업체에서 준다고 하는데 이러면
제가 a업체에서 처음에 계약한
퇴직금을 타는데 문제가 될까요??
또, 그만두거나 짤리게 될경우에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되나요?
아직 계약서 사인은 안했는데
이런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