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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20:06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조회 수 2486 추천 수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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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오늘 내용증명이 왔네요.

 

 

 

어디서 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조금은 막막하기도 하네요.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남이 개발해놓은 프로그램을 하루만에 파악해서 오류 없이 만들어내는 제주가 있겠어요? 심지어 저는 php 개발경력으로 입사했는데 그 프로젝트는 jsp..

 

아무리 경력직이라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강제근로 관련해서 노동부에 진정 제기를 하였습니다.  근로 감독관은 강제 근로 관련해서도 제가 진정서에 근로시간이 27시간을 넘어간다고 했는데도 강제근로와 관련된 부분은 검토 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서류 작성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읽어보면 모호한 표현이 난무하고.. 세삼 느낀 것이 내가 받은 격은 일보다 그 일을 이해 시키는게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미투까지 이야기 하면서 제가 격은 일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으로 갑이 몰아넣고 당한 일이라면 그게 이해가 되겠느냐고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전하고 왔더니 집가는데 전화와서 급여 계산이 잘못됬다며 오라더군요. 가서 보니 강제근로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작성한 서류를 수정해서 진정 넣으려고 불렀다는 것이었어요. 이것 조차도 나중에 봐서 자신이 빼거나 하겠데요;;

 

서류 재수정하고 일단 감사하다 그래도 마음이 풀린다.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집에서 몇일뒤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근로감독관이 저에게 전화가 오더니 대표자가 출석하여 내용증명 서류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오히려 근로자인 제가 고생할 일이 보인다며 전화해서 합의라도 보는게 어떠냐고 하네요.

 

근로감독관은 어차피 이게 형사처벌로 가더라도 판사가 어떤 형을 내릴지는 모르고 거의 미약할 것이다.  회사와 전화해서 원만히 해결해보는게 어떠냐. 라는 식의 조언을 해주시네요..

 

하.. 진짜 일하면서 염전노예도 아니고 까라면 까고 시키는대로 업무 파악하고 수정하려고 애쓰면서 집에도 못가고 일했는데;; 참;;

 

내용 증명 내용 보면서 알게되었는데 이 회사의 고객사가 하청에 하청이더군요. 하.......이벤트 페이지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 최초 계약 딸 때 있었던 거의 핵심 개발자는 퇴사하고 디자이너 퍼블리셔 기획자 이렇게 팀 꾸려서 머릿수 대로 인건비 받으며 일해왔나 봅니다. 

 

면접볼 때 이력 내용확인하더니 공백기가 좀 있다고 해서 빨리 좀 실력을 끓어올리려면 빠른 입사해서 회사 적응하라며 입사하면 다음날 쯤 밑으로 신입사원들 입사할텐데 그 전에 먼저 와서 업무 파악하는게 어떻겠냐 해서 빠른 입사 결정해서 갓던건데.. 막상 가보니 이건 올가미였던거였어요.

 

업무 지시는 입사 2일차부터 갑자기 다음날 오픈인 플젝을 수행하라는데..요청사항이 뭔지도 모르고 뭐 수정해야되냐고 하나하나 대표자에게 물어 봐야되는 소스를 던져 놓고서 대표자는 진짜 자기 입으로 대답해주는거 하나도 없고 오픈 시간 다가오니까 제가 물어보는 업무를 ctrl + c 해서 ctrl + v 해서 고객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데 스피커 폰으로 켜놓고 그걸 듣고 있자니.... 그렇게 몇번 하니까 그 담당자도 퇴근 못하고 있으니 화를 내니까

 

대표가 10분에 한번씩 경과 보고 하겠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 담당자는 어이가 없었는지 부담스러우니 내일 잘 해달라고 전화 끊더군요.. 오픈일 당일까지 회사에서 쪽잠자면서 대표자가 시키는거 검토하고 오픈까지는 진행되서 이제 퇴근 시켜줄려나 했는데 회사에 있었던 시간이 거의 하루 24시간 넘어가고 하는데..

 

요구사항이 따블로 늘어낫어요.. 대표자가 일단 오픈은 했다며 지인하고 통화할 때 아.......진짜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입사해서 근로하는 근로자로써 참 당당하기 어려웠던 시간이었어요.

 

여기 서버 구조가 보니까 테스트 서버(사내에있음) + 개발 운용서버(타운영서버) + 실서버 이런식으로 운용이 되는데메뉴얼이 없으니 엑셀파일 켜놓고 대표자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대표자도 모르고 서버를 3번 거친다는건 아는데 어떻게 올리는지는 전혀 모르더군요;;

 

근데 설명은 정말 그림 그리면서 이해시키는데 해보라고 하면 자기도 못하고요.. 밤새도록 서버에 올리는것만 했음 소스 아무리 수정해봐야 테스트도 안되는 소스를 억지로 디버깅 해가면서 하는데 이건 말이 안되었던거죠;; 개발 운용서버에 올려서 뭘 테스트 해야되는데 올리는 법을 모르니;;

 

제발 이거 방법을 거기다가 요청해주면 안되냐고 했더니 그걸 요청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를 제대로 처리 못한다는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나빠질 거라는 등 헛소리하면서 메뉴얼 요청을 절대 안하네요;;

 

 

결국에는 하다하다 안되서 대표자 자신도 안되겠는지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내일 아침 되면 그 메뉴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담날 아침에 오픈 시간 한참 지나서 대표자가 실서버에 올리는 메뉴얼 받아서 해당 메뉴얼 메일로 받더니 테스트도 안되고 검증도 다 안된 소스를 받은 메뉴얼 하나보고 그냥 올려버렸어요.

 

대표자가 자기가 올리는건 할테니 나보고 소스 수정을 하라네요;; 오픈 시간 지낫다고 고객사에서 전화와서 지속적으로 독촉하니까 어쩔 수 없는건 이해하는데 하;; 구구단을 짜도 이런식으로는 못하는데;; 진짜 첨으로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리고 소스 문제 생겼다고 저한테 배상하라고 합니다. 고객사에서 배상책임 물어왔고 제가 퇴사한 이후에 정상화 하려고 대려다 쓴 자기 지인한테 200만원 주기로 합의 보면서 일을 시켰다고요.  그 지인에 대한 보상과 고객사의 피해보상까지 하루 이자까지 받아가며 저에게 청구 하겠다네요.

 

 

 

하... 오늘 내용 증명 보는데 이건 금전적 협박이고 대표자의 면책사항이고 모든 책임전가를 저한테 하고 있더군요;

 

가장 웃기지도 않는 소리가 뭐냐면 회사에서 잘못해 앞으로 고객사와의 계약이 끊겨 향 후 수익이 고객사로 부터 지속되지 못하지만 그 책임은 회사가 감당하는데 나머지 니가 퇴사해서 발생한 새로운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 소스 수정 위해서 고용한 직원의 급여와 함께 고객사에서 배상요구한 금액은 저에게 책임을 뭍네요.

 

 

제가 퇴사한다고 구두로 통보 했을 때 영원히 쉬라며 조롱하던 대표자의 주둥이는 제 뇌리 속에서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는데도요.

 

퇴사 후에 아~무 연락 없다가 14일 지나서 급여 입금을 요청했더니 손해배상한다면서 엄포를 놓네요. 급여는 물론 아직까지 미지급 상태이고요.

 

3일치 근로한 급여를 근로감독관이 계산하니 45만원 넘게 나오더군요.. 철야 까지 합쳐서;;

 

하... 이게 it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저는 it 업계에 취업한다는 사회 초년생 다 뜻어말릴 겁니다. 차라리 기술 있으면 혼자 창업하라고요. 저도 다시는 이바닥 안올거에요. 공장에서 일해도 야근수당 상여금 나오는데 이 it 업계는 정말 제 2의 염전 노예 구역이라는 걸 잘 알게되었네요.

 

하루 근로 시간이 24시간을 넘어간다니..... 이건 정말; 저는 무려 27시간이었습니다.

  • ?
    anonymous 2019.11.15 08:19
    글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 못하였지만. 무슨 상황인줄 알겟네요..
    내용증명에 겁 먹을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그냥 내용증명일 뿐이고 회사측에서 귀하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 고발까지 끝까지 하세요..노동부에서 고발 들어가기전 합의해 달라 전화올겁니다..그리고 내용증명에 적힌 증빙자료나 첨부자료는 보내주세요..
    소송도 불사하세요 노무사 비용 변호사 비용 그리 비싸지도 않고 무료 법률서비스도 있습니다.
    양아치 같은 회사도 공개해 주시고요.
    소송 손해배상 입으로 떠느는 사람들은 안해요...할 사람은 조용히 다 진행합니다.
    추신>>>
    이글을 모니터링 하고 있을 양아치회사 대표님>아...개발자가 어떻게 조선시대 노비보다 못한 대접을 받을까요? 회사가 직원우대하고 정당한 가격에 일감 수주함 이런일이 생기겟어요..먼저 본인을 바라봐요.
  • ?
    anonymous 2019.11.15 08:36

    사장이 그런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만약 글쓴이가 반격하여 근거가 없는 손해배상임이 밝혀지면, 사장은 상대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으로 법을 악용한 공갈죄로 큰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글쓴이는 일한 기간이 얼마 안 되신 것 같으니, 사장에게서 뜯어낼 돈이 얼마 안되므로 노무사든 법무사든 흥미가 없겠습니다.
    일단 형사처벌은 확실히 필요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 사장 또 그러고 다닐 겁니다.

    어디 중고차나 팔러 다녀야 할 용팔이가 S/W업계에 들어와 있네요.

    신고는 해놓고 형사처벌 원한다고 강력하게 말하세요.

     

    다른 회사는 찾아보세요.

    근로자의 자산인 시간과 젊음이 계속 흘러가서 탕진되고 있습니다.

  • ?
    anonymous 2019.11.15 09:46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상해도 이정도면, 사장한테 손해배상 하라 하시고요.. 손해배상 날라오면 이의신청 하시면 되는데,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요.. 이 손해난건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걸 첨부를 해서 그리고 그 사장하고 직접 통화녹음한거 있으면, 그것도 첨부해도 됩니다. 손해에 관한 월급에 관한 내가 왜 관두엇는지 등 녹음한게 있다면요.. 그럼 법원에 출석해서 전 잘못이 없고 이런 말도 안되는걸 보낸 이 사장을 형사처벌을 원한다 하시면, 그 사장 감옥 갈수도 있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손해배상 날리지도 못할 겁니다.. 아직 손해배상아 날라온것도 아니 잖아요...
  • ?
    anonymous 2019.11.20 10:54
    이런 회사명은 까밝혀야 합니다
    회사명 뿐만 아니라 대표명 까지 말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에 겁먹지 말고 형사처벌에 민사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있을수도 없는 일이죠
    아니 그럼 차라리 개인사업 하고 말지 왜 회사에 취직해서 쥐꼬리만큼 월급 받겟어요
  • ?
    anonymous 2019.11.21 09:31
    윗분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 월급등을 못줄수도 있지만 그걸 달라고 법으로 가면 그 회사도 손해 입은게 있기 땜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치만 이경우는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죠.. 3일만에 개판인걸 하라니 ㅎㅎㅎ
  • ?
    anonymous 2019.11.29 15:54

    일단 회사명 부터 공개를......

     

    정 억울하고 손해배상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시면서
    내용증명이 계속 신경 쓰이시면 답장 보내세요.
    주관적인 생각 말고 객관적인 있었던 상황을 바탕으로
    위에처럼 너무 길게 말고 간략하게 쓰시고..(님 글 읽다 말았어요.ㅎㅎ 길어서..ㅎㅎ)
    그로인한 근거가 없는 억지 손해 배상을 하려 한다.
    이렇게 알렸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무죄가 나올 경우.
    고의적으로 저를 골탕먹이려 한 것이 간주 되어 무고죄에 해당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

    아니면 신경 쓰지말고 기다려 보는것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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