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글의 삭제를 원하시는 업체 담당자분들께 : 내용의 사실여부가 문제가 되는 글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없으면 절대 글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문의: itnodong(at)gmail.com - 이메일로만 문의 받습니다. 전화로 업무를 방해하는 업체들의 요청은 처리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게시판 운영 원칙을 확인해주세요.
로그인해야 글과 덧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조합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회원이 되실 수 있으니, 등록후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 수 1206 추천 수 0 댓글 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필명 IT노동자

 

개 별 계 약 서
1. 계 약 명 : OOOOOOOO 프로젝트 용역
2. 계 약 금 액 : 일금 OOOO만원정 ( ₩OO,000,000 )
3. 계 약 기 간 : 2019년 OO월 OO일 ~ 2020년 OO월 OO일
4. 계 약 보 증 금 : -
5. 하 자 보 증 금 : -
6. 하자 보증 기간 : -
7. 지 체 상 금 : -
8. 수 행 장 소 : “갑”의 지정장소
9. 대금 정산 일정 : 익월 15일 이내 현금 지급
도급인 OO을 “갑”으로 하고 수급인 OO “을”로 하여 상기 사항과 별첨 용역계약조건
및 부속 문서들을 내용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 부 서 류 : 1. 용역계약조건
                     2. 용역비 산출 내역서
계약일자 : 2019년 OO월 OO일
“갑” 주 소 : OOOOOOOOOOOO
상 호 : OOOO
대 표 자 : OOOO (인)
“을” 주 소 : OOOOOOOOOOOO
상 호 :
성 명 : OOOO (인)

 

 

용역계약조건

제1조【총칙】
“갑”과 “을”은 개별계약서에 기재한 “OOOOOOO 프로젝트 용역”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계약내용】
① “을”이 수행하는 계약의 내용은 “OOOOOOO 프로젝트 용역”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협의 후 수행한다.
② “을”은 본 “OOOOOOO 프로젝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의뢰하는 전산용역 및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개별계약서, 용역계약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본 계약과 관련된 계약문서의 우선순위는 개별계약서, 용역계약조건, 과업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순으로 한다
. 단,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간에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우선으로 한다.


제4조【의무】
“OOOOOOO 프로젝트 용역”의 성공적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해 “갑”과
“을”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1 [작업의뢰]
① “갑”은 “을”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 납기, 주요 특기사항 등을 사전에 명확히
확정하여 작업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작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품질요건, 개발방법, 개발 표준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수행중인 작업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을”의 질의가 있을 시 업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즉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2 [진행경과의 보고]
“갑”은 “을”이 수행중인 작업의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를 요청할 수 있고, “을”은 “갑”이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성실히 보고를 하여야 한다.
4.3 [계약조건]
① 본 계약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을”의 요청시 “갑”은 “을”에거 업무 수행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갑” 과 “ 을” 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의 일정과 납기준수를 위하여 “ 을” 은 노력해야 하며 “ 을” 의 사정으로 일정
및 납기준수를 하지 못 할 경우 하기 제11조 손해배상에 따라 “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5.1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9년 OO월 OO일부터 2020년 OO월 OO일까지로 한다.
5.2 [계약금액]
본 계약의 계약금액은 총 일금 OOO만원정(₩OO,000,000)으로 하고, 상세내역은
별첨자료(용역비 산출 내역서)를 첨부한다.
5.3 [대금지불]
“을”은 계약 이후 매월 말일 이전에 “갑”에게 기성에 대한 검수요청 및 기성대금을 청구하고,
“갑”은 기성 확인 후
청구 익월 15일까지 청구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6.1 [계약의조정]
계약 수행도중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계약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과“을”은 작업량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2 [용역비의 조정]
“을” 이 수행한 작업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 “ 갑” 의 원청계약 또는 “ 갑” 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 을” 의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다
.
6.3 [계약의 해지]
“갑”이 “OOOOOOO 프로젝트 용역”의 중대한 사유에 의해 업무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 했을 시 “갑”은 “을”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6.4 [변경계약의 체결]
본 조 각 항의 사유에 의한 변경계약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쌍방간의 날인으로 변경계약을
갈음한다.


제7조【하도급 금지】
“을”은 “갑”이 의뢰한 업무의 일괄 또는 부분적으로 “갑”의 사전승인 없이 제삼자에게 위임 및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시스템에 대한 권리】
본 계약에 의해 업무수행 중 취득하거나 발생한 모든 자료 및 작업산출물은 “갑”의 소유로
하며, “을”은 “갑”의 사전허가 없이 이를 유출하거나, 임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개인전산장비 및 보안관리】
9.1 “을”이 사용하는 개인전산장비는 “갑”의 사전허가 없이 반입하거나 반출할 수 없으며, 외장
하드디스크, 모뎀 등 주변전산장비의 사용을 금지한다.
9.2 “을”은 “갑”의 사전허가에 의하여 PC통신 및 인터넷 등 어떠한 형태의 컴퓨터통신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관련장치를 개인전산장비에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기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쌍방의 영업 및 기술상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본 계약 내용도 “갑”과 “을”을 제외한 타인에게 공개하지 못한다.


제11조【손해배상】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2조에 명시된 제반사항이 수행되지 못하거나, 본 계약에 의한
제반의무위반 및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그에 대하여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갑”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갑”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문제가 발생시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되, 소송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용역비 산출 내역서
1. 계약금액 : 일금 OOO만원정( ₩OO,000,000 )
2. 용역비 산출내역
성명 계약단가(M/M) 투입기간 계약금액
OOO \#,#00,000 2019.OO.OO~2020.OO.OO \##,000,000

 

==================================================================

 

 

 

초보 프리랜서입니다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어 지난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5개월짜리이고 개발만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받았는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상한게 있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OKKY에서 글을 올렸어요

도급계약서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임금체불이나 문제 생길때 불이익이 생길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손을 봐야할지 막막합니다....

 

겉표지는 용역 계약서라고 되어있습니다

 

 

1.개별계약서에 수급인 도급인이랑 단어를 어떻게 변경해야할까요

 

2. 제3조 계약문서에 들어간 과업내용서

제가 받은 파일엔 개발계약서, 용역계약조건, 용역비산출내역서 3개가 있는데

삭제해달라고 하는게 맞죠?

 

3. 제4조 계약조건에

을의 사정으로 일정 및 납기준수를 하지 못 할경우  못할경우 제11조 손해배상에 따라 갑에게 배상

  제6조에 용역비조정.............

뭐라고 수정하면 될까요....

손해배상 항목은 원래 다 들어가있나요????? 유연하게 변경하고 싶습니다.

 

4. 5조에 대금지불부분에 기성에 대한 검수요청 및 기성대금... 이게 무슨소리인가요?;;

삭제해달라고 해야하나요

 

 

  • ?
    anonymous 2019.10.07 22:48
    위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할 경우 아래 내용도 추가해 달라고 하세요.

    개발일정및 납기준수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경우 격려금으로 월용역대금의 100%를 보너스로 지급한다.

    고객의 판단 및 객관적인 품질이 양호한 경우 월 용역대금의 100%를 보너스로 지급한다.

    고객의 사정 및 갑의사정으로 부득이 계약이 해지될경우 월 용역대금의 200%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 ?
    anonymous 2019.10.07 23:18
    수정해서 계약하기에 너무 막연한 계약서 인거죠?ㅠ
    계약서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지난주 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
    역시 철수하는게 답일까요....
  • ?
    anonymous 2019.10.08 09:34
    계약서가 너무 손해배상 애기만 나와 있네요..
    보통 계약서에는 그냥 몇줄정도 민사다툼이 있을 경우 뭐 이런식으로 쓰거든요.
    저건 거의 한번 실수하면 아작 난다는 말 같네요.. 엄청난 악덕에 걸린거 같습니다.
    철수해도 괜찮으시다면, 협의후에 철수 하는게 맞는데, 거기에서 손해 애기가 당근 나올거구요..
    완전 똥 밟으 셧네요..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 ?
    anonymous 2019.10.08 09:40
    하이리스크이면 하이리턴이어야 하는데, 이건 뭐 울트라리스크 마이크로리턴이네요.
    편의점 알바 월급 받으면서 물안경만 쓰고 벌거벗고 폭탄 해체하러 가시는 수준임.
  • ?
    anonymous 2019.10.08 14:20
    조굼 빡빡한 도급계약서입니다. 저같으면 빨리 다른데 알아볼거 같은데요. 개인한테 법인간 도급계약서를 썼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군요.
  • ?
    anonymous 2019.10.08 17:13
    당근은 없고 책임만 따지는 엿같은 계약서군요
  • ?
    anonymous 2019.10.10 01:12
    계약을 하자는건지...
    협박을 하자는건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IT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사례 분석을 위한 설문 2022.07.28 12939
공지 프리하실 초급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점들! 56 1 2011.10.31 331976
13413 일반 여의도 향사사법어떤가요? 7 2024.03.09 994
13412 일반 이제 일좀 풀리나보네요 5 2024.03.09 1579
13411 일반 PM콧털 2 2024.03.09 757
13410 일반 프리는 SM이 답인듯 15 2024.03.09 1656
13409 질문 첫 회사 질문 13 2024.03.08 719
13408 일반 WMS 경험해보고 싶은데 관련 프로젝트 없을까요? 10 2024.03.07 833
13407 질문 사업자등록 관련 15 2024.03.06 979
13406 질문 POS 프로젝트는 왜 경력직만? 7 2024.03.06 817
13405 질문 SM 선택 어떻게 좋을까요? 자세한내용포함 19 2024.03.06 1203
13404 질문 학사 학위 취득 4 2024.03.06 607
13403 질문 해고 후 허위 재직 등록? 가능? 2 2024.03.06 493
13402 질문 블랙리스트 1 2024.03.06 1038
13401 질문 네오플로우 어떤가요? 3 2024.03.06 437
13400 질문 우리데이터시스템 어때요? 2024.03.05 399
13399 일반 야탑 대법원 분위기 어떤가요? 9 2024.03.05 1612
13398 질문 (주)단솔플러스 어떤가요? 1 2024.03.05 225
13397 질문 지금 놀고 있는 개발자가 몇명 일까요 9 2024.03.05 2074
13396 일반 저도 방금 4월부터 출근하라고 연락 받았어요.. 6 2024.03.04 1784
13395 일반 십수년을 일했지만 이런 구직난은 처음 본단말 9 2024.03.04 1822
13394 일반 요즘 허위 공고로 이력서 수집 6 2024.03.04 8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75 Next
/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