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글의 삭제를 원하시는 업체 담당자분들께 : 내용의 사실여부가 문제가 되는 글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없으면 절대 글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문의: itnodong(at)gmail.com - 이메일로만 문의 받습니다. 전화로 업무를 방해하는 업체들의 요청은 처리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게시판 운영 원칙을 확인해주세요.
로그인해야 글과 덧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조합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회원이 되실 수 있으니, 등록후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 수 885 추천 수 0 댓글 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필명 IT노동자

IT 노동자 입니다.

3월부터 4월1일까지 직장에 출근하여 근무을 하였지만, 인건비을 못받았습니다.

고용 노동부에 신고는 하였지만, 근로한 사실이 없다고 사건종결을 하였네요.

 

업체측 주장과 고용 노동부 사유

1.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

2. 출근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업체측에서 채용 의사을 명시한 사실이 없다.

4. 통상의 전형단계 범주를 벗어나 시용 근로의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5.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위 같은 말도 안돼는 사실을 주장하는 업체측 대리인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종결 처리 했습니다.

 

억울 합니다.

  • ?
    anonymous 2019.04.19 13:49
    업체 공개 해주세요
  • ?
    anonymous 2019.04.19 19:01

    업체는 양평동 프라임 빌딩 지하 1층 식당 옆에 있습니다.
    지하실에 그 업체 하나밖에 없어보여요.

    지하실에 웹디자인 여성분 한분 계시고, 다들 연세가 있으신분. 여왕벌 하나에

    늙은 일벌이 여러명. 돌려 보고 있어 보임. 여성분인데. 많이 쫄아서 생활 하시는것 같음..

    문제는 고용 노동부 근로 감독관 입니다.
    증거 불충분이면 인건비 떼먹어도 되는 노동법이 생겼나요 ?
    근로 감독관님은 서울태생인 분 같고, 국가 공무원 이십니다.
    연락처는 02-2639-2218 입니다. 확인 해 보세요. 그래도 되는지..

  • ?
    anonymous 2019.04.20 13:39
    노동부에 무슨 지령이라도 떨어졌나? 뭐이리 사실관계 조사를 허술히 하죠? 이상합니다. 억울하시니 이리 글도 쓰셨을텐데 노동부가 제기능을 못하는 느낌입니다. 저도 당한게 있구요.
  • ?
    anonymous 2019.04.19 14:14
    하는짓이 에이치티엠 한테크미디어(HTM)랑 거의 같네요.
    한테크는 집에서 근무해 언제 일한지 모른다고 돈도 안줍니다. 집에서 일한적 없이
    지들 사무실에서 일했는데도!!
    노동부는 또 이걸 믿고 노동자 아니라고 일처리 합니다.
  • ?
    anonymous 2019.04.19 16:55
    밑에 패소판결 받은 글쓴이 입니다.
    한테크미디어 정말 대단한 회사군요.

    저는 10월 20일 이후에 문자 한통으로 짤렸는데 직원들 진술서를 보니 9월 30일 이후로 못봤다고 되어있더라구요.

    2017년 10월 초는 추석연휴, 9일인가 꽤 긴 연휴였는데,
    심지어 하루 나와야 된다고 해서 출근했었어요. 빨간날에.
    이마저 연휴기간이 길어서 돈을 못주겠다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증거 남기는게 중요한거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엔 증인은 거의 없고, 거짓 진술들만 난무하더라구요.
  • ?
    anonymous 2019.04.19 14:43
    IT노조 노동상담 담당자입니다.
    성함과 연락처를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
    anonymous 2019.04.23 09:35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방법이 없네요.
  • ?
    anonymous 2019.04.25 18:41
    업체를 밝혀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다른사람을 위해서라고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 ?
    anonymous 2019.04.29 15:04

    이런 회사는 업체명 밝힌다고 없어지지않네요.. 업체명  바꾸면 그만.. 

    업체사장 그러고도 남을 인간 입니다.  업체명 공개 의미없습니다. 법무사,변호사..
    고용 노동부가 이걸 알아야 하는데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IT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사례 분석을 위한 설문 2022.07.28 13226
공지 프리하실 초급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점들! 56 1 2011.10.31 332716
4687 모니터랩 (monitorapp) 이라는회사 아시는분 계신가요? 1 2014.06.09 1838
4686 면접 후 실제 계약시 연봉 협상 가능한가요?(면접시 구두로 연봉 제시 및 동의한 상태에서) 3 2014.06.09 2111
4685 웹디자이너 팀장이란... 4 2014.06.09 1872
4684 안녕하세요 (주)피플앤 이라는 회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3 2014.06.09 750
4683 선배님들께 이직질문드립니아(__) 7 2014.06.09 1191
4682 웹디인데요. 웹표준 코딩 면접시 질문 2014.06.09 909
4681 컴트루떼크놀러지라는 회사에 대해 아시는 분? 4 2014.06.08 2414
4680 (주)비욘드테크에 대해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1 2014.06.05 1458
4679 리치빔이란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나요? 8 2014.06.05 4350
4678 에이티이정보(주) 2014.06.05 1139
4677 퓨텍소프트 2 2014.06.05 1859
4676 보도방이 생기는 이유 5 2014.06.04 2584
4675 (주)맑음 2014.06.04 1007
4674 선배님들께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1 2014.06.04 636
4673 개인 이력서를 동의없이 [사업제안서]에 이용 할 때 법적용(5,000만원 이하/5년이하징역) 2014.06.04 1291
4672 흔한 it 학원 졸업생입니다. 4 2014.06.04 1902
4671 알바몬 2014.06.04 841
4670 크리스피드 회사정보 아시는분 계신가요?? 1 2014.06.03 2456
4669 선배님들께 경력인정에 관련된 질문을 해도될까요. 2 2014.06.03 1221
4668 이니텍 연봉 6 2014.06.03 5105
Board Pagination Prev 1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679 Next
/ 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