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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A라는 회사에서 8개월간 근무하면서 이직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크고 좋은 회사'에 1차 합격을 하여 친구들과 놀러간다고 하고 면접을 보고 최종합격했습니다.

 

A사에서는 8개월간 특별한 프로젝트없이 내부 솔루션개발에 전념을 하였고

 

'크고 좋은 회사'에 입사가 결정되기 전에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2주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프로젝트 기간이 3개월(총14주)이여서 인력교체나 이런게 힘든 상황인데

 

A회사의 인사담당자는 '통상'적으로 이직할때 프로젝트 기간에 있으면 프로젝트 종료 후에 이직한다고 하는데

 

꼭 그럴필요가 있을까요?

 

'크고 좋은'회사에서는 늦어도 4월 13일까지는 입사하라고 하는데 이때 법적인 책임은 없겠지요?

 

아니면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어디까지인가요?

 

이경우가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들은 범죄자일까요?

 

이후에 발생 가능한 예상 시나리오는 무엇이 있을까요?

 

  • ?
    anonymous 2020.03.04 15:01
    퇴사 한달전에 통보하면 아무아무아무 문제 없습니다.
  • ?
    anonymous 2020.03.04 20:01
    이직하는곳에서도 좋게 보지 않겠지요.
    크고좋은 회사에서 이직하는 그 반대의 상황의 경우도 있으니깐요.

    거의 대부분 프로젝트 끝나고 이직합니다.
  • ?
    anonymous 2020.03.05 10:50
    노동자는 노동의 댓가로 월급을 받지요.
    좋은 노동자를 좋게 해주는 회사로 옮길때는
    한달전 통보. 그뿐입니다.

    참고로 손해를 봤다는게 증명이 될까요?
    손해를 봤다면 얼마를 봤다는게 객관적으로 증빙되나요?
    아닙니다.
  • ?
    anonymous 2020.03.05 11:40
    최소한 나몰라라 보다 도의적 책임은 있어야지요
  • ?
    anonymous 2020.03.05 15:42
    네 노동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프로젝트야 망가지든 말든 일단 노동자가 좋아야지요. 8개월 동안 꿀빨고 프로젝트 들어왔다고 인센티브도 150만원 더 주던데 그거야 대표가 뻘짓한거죠. 얼마전에 옥돔 얻어먹은건 좀 미안하긴하네요. 옥돔먹고 기운넘치게 이직할렵니다. 살짝걸리는데 들어와서 2주만에 나간다고 통보한건데 전체 프로젝트 기간이 14주이니까 알아서 잘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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